올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178명 서류합격...이제 면접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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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178명 서류합격...이제 면접만 남았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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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과천 소재 국가고시센터서 시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가 8일 2019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공고한 결과, 178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가고시센터에서 면접을 치른다.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일시·시험장에서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접 당일 오전 응시대상자는 8시 20분까지 도착해야 하고 오후 응시대상자는 12시까지 응시자대기장에 출석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을 넘길 시 면접시험 응시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지역인재 7급 면접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응시자대기장은 오전조의 경우 7시 30분부터 개방하며 오후조는 11시 20분부터 출입할 수 있다.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검정볼펜 등)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인정된다.

필기구는 개별면접과제, 개인발표문 작성 등 면접시험 준비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응시자 외에는 면접시험장 내 출입할 수 없으며 입장 후부터 면접이 종료될 때까지 외부출입 및 흡연이 금지된다.

시험시간 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시험장 주변 식당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간식류 등은 필요 시 개별 지참이 필요하다.

응시자 교육시간에 전자·통신기기를 수거한 후부터 면접이 끝날 때까지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MP3플레이어, 이어폰, 전자담배 등)를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면접복장은 과도하게 격식을 차린 옷차림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편하게 발휘할 수 있는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한다. 인사혁신처 ‘채용시험 종합 안내(FAQ)’에 고지된 바로는 과도하게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역량을 편하게 발휘할 수 있는 단정한 옷차림이라면 문제 되지 않으며 실제 면접 시 옷차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면접 응시자는 당일 ▲면접시험 진행순서 및 응시요령 안내(약 15~20분) ▲면접시험 평정표(3매) 작성 ▲개별면접과제 작성(약 20분) ▲개인발표문 작성(약 30분) 순으로 준비 후 면접실로 이동한다.

면접은 개인발표문 또는 응시자 개별면접과제에 작성한 내용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으로 약 40분에 걸쳐 진행하며 면접위원은 3인 1조로 구성된다. 발표는 개인발표(약 8분) 및 후속 질의·응답(약 7분) 등 15분 내외로 진행된다. 이어 개별면접이 약 25분 동안 치러진다.

면접 점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근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5개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2019년도 지역인재 7급 면접점수 산출 기준 / 자료: 인사혁신처

또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에 근거 지역인재 7급 합격자 결정 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격자가 조정이 이루어진다.

개별 면접점수는 정보공개청구가 불가하다. 면접시험 평정결과는 시험위원의 고도의 판단 영역에 해당하여 공개할 경우 시험의 공정성 훼손 및 시험위원의 평가업무에 지장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5호에 따라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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