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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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5.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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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전문위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산별노조 A지부는 2014년 1월에 결성되었고, 며칠 후 기업별노조인 B노동조합이 생겼다. 회사는 당시 두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 2015년 12월 3일 회사는 B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각각 150만원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에 한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회사는 합의를 하면서 교섭 체결일을 17일로 설정하여 합의 이후 2주 동안 조합원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리고 타결 후 실제 해당조합원 1인당 3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A지부는 회사가 B노조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당시 A지부는 교섭 진행 중이었다.

 

[판결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개별 교섭 과정에서 B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별 교섭 중인 A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을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회사는 2015.12.3. B노조와 단체협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단체협약을 같은 달 17. 체결하기로 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B노조가 격려금 지급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격려금이 증가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실제로 B노조는 잠정합의 내용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B노조로부터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을 양보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B노조가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함으로써 개별 교섭 중인 A지부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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