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경찰대학 입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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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경찰대학 입학기준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3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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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입학구분 폐지, 체력검증항목 변경

무릎 땅에 대고 했던 팔굽혀펴기 불가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30일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 사진: 경찰대

주요 내용을 보면 인재확보를 위해 입학 문호가 대폭 넓어졌다. 경찰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이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된다. 다만 2023년부터는 연간 50명씩 편입이 허용되어 다시 정원이 100명으로 늘어난다. 편입생은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을 거쳐 3학년으로 편입학시킨다.

또한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하여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되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남녀모집구분이 폐지되는 만큼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여성의 체력검증기준(여성 팔굽혀펴기 자세 정자세로 변경 등)이 상향된다.
 

▲ 자료: 경찰청

공통적으로는 체력검증항목 중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가 변경된다. 100m 달리기는 스피드·순발력을 측정하는 종목인데 선행 연구에서 스피드·순발력 최고점은 30~40m 구간에서 나타났기에 ‘50m 달리기’로 바뀐다.

1,000m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 측정타당도가 높은 거리는 1,600m이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변경된다.

한편 새로운 체력검증안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남녀 체력기준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만큼 향후 축적될 체력검사 실측자료를 포함한 입시결과를 분석하여 체력기준의 남녀 동일기준 적용 여부 등 시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추가 연구진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1~3학년생의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되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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