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우즈베키스탄과 법제교류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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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우즈베키스탄과 법제교류 강화키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4.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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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가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법제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초청으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2박 4일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25일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26일 우즈베키스탄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처장은 ‘급속한 현대화 시대의 법’이란 주제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주최 포럼 개회식 축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에는 법령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입법절차의 효율성 확보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자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포럼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연설(사진 위)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의원들 및 입법연구소 직원들과 세미나 중인 법제처 방문단 / 사진: 법제처

26일 오전에는 우즈베키스탄 최고 의회(Oliy Majlis) 산하 입법연구소를 방문, 라힘 하키모프(Rahim Hakimov) 입법연구소장과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양국 전문가, 실무자의 인적교류와 법제분야 정보기술 발전 경험에 대한 정보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처장은 “이번 방문 이후 실무 논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법제 관련 시스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이 올해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법제처의 전자적 입법지원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시스템 구축 업무 등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김 처장은 루슬란벡 다블레토프(Ruslanbek Davletov)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2019년은 양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해인만큼, 직원 역량 강화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2009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방문 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 간 법제교류를 활성화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간 관계를 뒷받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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