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5월부터 정부헤드헌팅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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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5월부터 정부헤드헌팅 컨설팅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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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인재 후보자군 발굴·제공 및 노하우 전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의 민간 우수 인재 영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 부처의 우수 민간 인재 영입을 통한 공직 개방성·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희망 부처를 대상으로 5월부터 인재 발굴 컨설팅을 실시한다.

정부헤드헌팅 제도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최고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인재 발굴 및 공직 지원을 안내하는 제도다.

정부헤드헌팅 1호 공무원인 이동규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상예보의 최고 권위자로 2015년 11월 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에 임용됐다.
 

▲ 자료:인사혁신처

이 외에도 2017년 7월에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장에 빅테이터·통계 분야에서 20여년의 경험을 쌓은 윤지숙 전 IBM 상무를 임명하는 등 지난 2015년 7월 제도 도입 후 36명의 민간전문가가 정부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발굴·임용돼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이번 컨설팅은 정부헤드헌팅 서비스에 대한 중간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처는 컨설팅을 통해 정부헤드헌팅 활용을 희망하는 부처에 적합한 인재 후보자군을 발굴·제공하며, 직접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부처에는 인재 발굴 노하우와 절차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또 인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별 인재 현황 조사 및 인재 영입 전략을 논의하고, 정부헤드헌팅 요청 직위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함과 동시에 지원 유도를 통해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윤미경 인재정보담당관은 “정기적으로 인재 발굴 사전 컨설팅과 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직 개방성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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