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상태바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29 11:38
  • 댓글 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 분리 선발’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사법관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신사법시험의 도입을 원한다.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별도의 시험으로 분리해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는 타 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합격자를 늘려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상향 조정한 점을 문제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닌 공개경쟁시험에 해당하는데 공개경쟁시험 중에서 합격률 50% 이상을 보장하는 시험은 없으며,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합격 기준에 의해 불가피한 합격률 하락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대한법학교수회는“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신사법시험의 도입을 원한다.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별도의 시험으로 분리해 선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660점 만점에 905.55점이라는 합격선에 대해서도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실력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다. 변호사시험의 절반 정도를 맞춘 합격자들을 국민들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대한법학교수회의 판단이다.

변호사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로스쿨 설립 당시 약속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를 탈법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스스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5회 응시제한 원칙’의 완화를 선언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며 “오탈자 곧 로스쿨낭인을 위해 응시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로스쿨은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시험과 병행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신사법시험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응시를 허용해 로스쿨 낭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또 신사법시험으로는 공직인 사법관을 선발하고,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는 자유직인 변호사를 선발·양성함으로써 사법비리의 원천적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 9년간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신사법시험 제도의 도입 및 제도의 병행 운영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9-05-01 12:25:28
로스쿨에도 로스쿨입시에도 리트 없에고 헌,민,형 등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700점 p/f로만 하고요. 로스쿨 다니면서 1년 휴학이 기본이고 사시 때와 마찬가지로 학원수업 들어야 되는 거라면 로스쿨 다니면 비용이 사시 때보다 배로 들지요. 게다가 로스쿨은 30,40,50대로 갈수록 안받아들이니 돈을 버는 자유직업이 변호사인데 100세 120세 시대에 왜 나이제한을 사실상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면에서도 로스쿨은 한국과 맞지 않고 실패한 제도입니다. 신사법시험은 판,검,변 배출하는 제도로 탄생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ㅇㅇ 2019-05-01 12:19:01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으니 로스쿨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로스쿨시험은 언어,추론,토익900점(실제 700이나 정성평가에서 실제로 900을 요구하는 거나 다름 없으니..)등 유학 경험자들에나 유리한 방향으로 잡혀 있어서 대륙법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기수자 제도가 없어 법학졸업자들이 3년을 새로해야하고(1~2년만 하면 될 것을..) 시험도 헌,민,형 등 기초법학을 보는 게 맞지요. 교수님 말씀대로 자유직업인 변호사에게 연수원 월급주는 게 아까워서 나온 제도가 로스쿨이라면 게다가 실력이 없어 보인다면 로스쿨에

ㅇㅇ 2019-05-01 12:03:59
대한법학교수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사법시험이라면 실패한 현행로스쿨제도와 사법관 시험이라는 이원화(투트랙)가 아니라 기존에 법학 36학점 수준이 아니라 법학사를 취득하고도 굳이 대학원(로스쿨)을 통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사법시험이란 판,검만의 임용창구만이 아닌 판,검,변 모두 가야하는 게 심플하지요. 1000명은 로스쿨 티오로 400~500명은 기수자 개념의 신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전 투트랙 주장이 옳은 겁니다.

나100수다 2019-05-01 07:02:22
밥은먹어나 미친거지들앙 세상물정모르는놈들아 고마해라

ㅇㅇ 2019-04-30 22:54:59
변탈자 분들~

어차피 재시삼시사시오시 분들 변시 합격 거의 못하자나요~

그냥 9급 보세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