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찰 공무원시험부터 서류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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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 공무원시험부터 서류제출 ‘간소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2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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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령 개정, 생활기록부 제출 안해도 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0년부터는 경찰 필기시험 합격 후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아이클릭아트

현행 채용제도는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인적사항, 출결상황,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이 포함된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니다.

지금까지 생활기록부는 채용시험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함에도 대학 관련 자료가 아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응시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였다.

또한 일반직공무원(5~9급) 및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 공무원시험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미제출하기에 타 공무원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일반직 시험에서 시행하지 않는 학교생활의 출석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달라.(2018.9. 국민신문고)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관계자는 “필기시험이 끝난 후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오던 것을 경찰청과 올해 말까지 변경하기로 했으며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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