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직 법관·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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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직 법관·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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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관예우 방지·직업선택의 자유 조율 방향 모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고위직 법관 및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30일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이들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왔다”며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고 전관예우의 병폐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침해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으며 윤동욱, 조홍준 변호사가 등록 및 개업 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 변호사, 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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