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선택과목 개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91명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향후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과정을 보면,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3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18.4.20.)에서 심의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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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691명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상보다 합격자 수를 늘렸다는 것.
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제도의 운영 결과에 관한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한은 오는 8월까지며 연장도 가능하다.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제도개선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른 배점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하여,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관련 변호사시험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905.55점(만점 : 1,660점)이었으며 지난해(881.9점)보다 23.65점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5명(55.3%), 여성은 756명(44.7%)으로 여성은 지난해(43.3%)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전공자는 698명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49.2%)보다 다소 감소했다. 반면 법학 비전공자는 50.8%(812명)에서 58.7%(993명)로 크게 증가했다.
입학 기수별 합격자는 8기의 경우 응시자 1597명 중 1112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69.6%의 합격률을 보였다. 7기는 645명 중 289명이 합격해 44.8%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6기는 420명이 응시해 145명이 합격해 34.5%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1기 응시자 6명 중 2명이 합격해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