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국민을 최우선 고려해야”
상태바
경실련·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국민을 최우선 고려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4.26 13:04
  • 댓글 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질의 법조인 양성...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이익단체의 이익이 아닌 로스쿨 도입취지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연대와 참여연대가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2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당초 설립 취지에 맞도록,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입학정원에 대비해 통제하는 방식에서 응시자 수 기준으로 산정, 적절한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춘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사회의 복잡다기한 법률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 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총입학정원제라는 진입 규제와 함께 종래의 사법시험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제도에 의해 현격히 왜곡·변형돼 변호사시험 준비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총입학정원(현재 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 정도만 합격시키는 정원제, 경쟁시험제도로 고착되면서 로스쿨 교육을 황폐화시켰을 뿐 아니라 응시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그 능력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탈락해 교육에 의해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여신상 / 사진: 전북대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무리없이 변호사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업무의 주관기관인 법무부와 그 수요자인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바람직한 법률가체제를 계획·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같은 날 법무부와 교육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과 이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다.

경실련 역시 24일 의견서를 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했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며,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개편해야 하며, 변호사 합격자 수를 확대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만 10년을 맞아 변호사시험 방식 및 합격자 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익단체의 집단적 이익이 아니라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 의견서 전문]

1. 오는 26일, 법무부 산하 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에 합격자 기준을 10년 만에 재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2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축소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로스쿨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우협의회가 변호사시헙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대응집회를 여는 등 관련 이익단체들의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바, 이러한 단체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고시학원’으로 전락한 로스쿨의 교육시스템 전면개혁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 확대라는 대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연 지 10년이 되었다.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시행”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전국 25개 대학에 도입되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의 제도적 전환에 찬성하였다. 아울러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 확대의 측면에서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는데, 로스쿨 도입을 통해 변호사 수를 확대하여 보편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보호에 최우선적이라는 취지였다.

3.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이 도입의 취지에 맞게 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현재 변호사가 되기 위해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실무를 배워 내실을 쌓기보다는 목전에 앞둔 변호사 시험 합격에만 매몰되어 있는 법학교육을 목격하고 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법률서비스의 문턱도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014년 기준 3,160명으로 독일(494명), 영국(436명), 미국(248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소액심판사건의 변호사 선임(원고) 건수는 2013년 15.4%에서 2017년에 11.6%로 오히려 ‘나 홀로 소송’은 오히려 늘었다.

4. 로스쿨이 이렇듯 당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0년 법무부가 ‘입학정원의 75%’(즉, 입학정원 2000명, 변호사 1500명 기준) 합격 기준을 도입한 것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들이 다음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010년 1회 87.1%에서 2017년 7회 49.4%로 급락했다. 반면, 합격점수는 1회 720.5점에서 7회 881.9점으로 크게 높아져, 실력이 있어도 시험 시점에 따라 불합격하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까지 생기게 되었다.

5. 이러한 상황은 법무부가 정원대비 75% 변호사 배출이라는 기준을 도입할 때 예견된 것이다. 2010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원대비 75% 합격 기준을 세우게 될 경우, 결국 정원제 선발방식인 사법시험 시스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입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가 현실화되어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의 개혁적 취지는 사라지고, 변호사 증원 찬성과 반대의 대립상황만 격화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져왔다.

6. 이런 현실에서 대한변협은 오히려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합리적 근거나 사회적 명분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래의 법률전문가 준비생인 로스쿨 학생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합격자 수 결정엔 동의할 수 없다. 즉, 변협의 변호사 축소 주장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7. 따라서 법무부는 로스쿨이 과거 사법시험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도록 변호사시험 관련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을 지금과 같은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특히, 합격자 수 결정은 기득권이 아닌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최우선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증원에 반대하는 변협은 로스쿨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법무부는 이익단체의 집단적 이익이 아니라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jj0777 2019-04-28 08:49:02
누구나 얘기하듯 로스쿨도입취지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면 일정한 수준이면 자격을 부여함이 마땅하다. 자격시험화는 내재적 본질이다.변협이 얘기하는 유사직역통폐합 역시 받아들일만하다.로스쿨을 통한 법조일원화가 시대의 흐름에 맞고 그와 더불어 로스쿨 개방화를 통한 누구나 법조인이 될수있는 입학문호개방이 필요하다.금수저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평등한 교욱받을 권리, 직업선택자유를 구현할 통로가 있어야한다.하루빨리 개혁논의를 할 범사회적기구를 출범시켜야한다.

주원영 2019-04-27 17:12:28
로스쿨 도입후 10년이 흘렀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고,개선점에 대해서 마련을 하자
개선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폐지를 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주원영 2019-04-27 17:10:59
변호사 시험 자격화는 나 역시도 찬성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 할수 있을 것이다
3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1년이상을 시험에만 매달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격시험화에는 찬성하는 바이나,
교육의 질이 얼마나 따라줄지,그리고 만만한 커리큘럼으로
열정을 잃어버린 교수들과 취업에만 목매는 학생들도 다수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우선 교육과정 부터 고민해 봐야 할 일이며,
지금 로스쿨 도입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사법시험 보다 쉽게 변호사가 되는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애프터로스쿨 연로 2019-04-27 15:51:45
빅펌 다니는 8기이고
자격증 하나밖에 없는 인간조무사 172흙수저들이 합격률 낮춰야되니 30%대 만들어야하니 어쩌니 깝쳐대는거 역겨웠는데

172지잡흙수저막변들 인생 최하위권 되고
로스쿨 서열 공고화돼서
지잡로가 로스쿨 취급 못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격시험화 나선다

스카이로까지만 진정한 로스쿨로
스카이로변만 진정한 변호사로.

당장 민변부터 가입할거야.
ㅋㅋㅋ
지잡흙수저막변들 인생 최하위권으로 낙오해봐라.

나도 한마디 해준다.
인생하위루들 니들 인생 이제 최하위루되고
백수 10년 연장될듯.
###
이렇게 남 비하하는 게 실상이다

2019-04-26 17:01:01
의대처럼 5년제로 하더라도, 전문화 필요함.

의대는 내과, 이빈후과 다 분리되어었는데

변호사는 아직도 한명이 다 함.

마치, 70년대 의사들 처럼 ㅎㅎ

(산업화의 정도는 그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