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급 공무원시험, 5월 4일 6개 시험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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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급 공무원시험, 5월 4일 6개 시험장서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2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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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성남중·고, 백석중, 구로고, 서울여고, 목동중)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회 8급 공무원시험이 5월 4일 6개 시험장서 시행된다. 시험장은 12시 30분부터 개방되며 응시생은 13시 30분까지(2교시는 15시 5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한다.

이날 응시생은 신분증과 응시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학생증, 자격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의 ‘응시표출력’란에서 재출력 가능하다. 시험 당일 신분증 또는 응시표 미소지자는 각 시험장의 신원발급대 또는 시험본부에서 별도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친다.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무선호출기, MP3플레이어,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시계(단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 지난해 서울여고에서 국회 8급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응시생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을 OMR 답안지에 반드시 마킹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에는 문제지를 절대 볼 수 없으므로 문제책을 열거나 유사행위 시에는 곧바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시험 시작 직후 파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미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2교시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되며 응시 포기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되어야 퇴실할 수 있다. 다만 수험생이 아프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퇴실해야 할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한편 올해 국회 8급 공무원시험은 26명 선발에 5,618명이 지원,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월 4일 치러지는 필기는 1교시(14:00~15:25)에 국어, 헌법, 경제학을, 2교시(16:20~17:45)에 영어, 행정법, 행정학 등 총 6과목에 대한 시험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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