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우수강의 이창현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2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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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우수강의 이창현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2판 출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4.24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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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8개 사례와 60여개 유사사례로 엮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본지 학습면을 통해서도 법학도들에게 심도있는 형사법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례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 제2판을 출간했다.

지난해 초판을 출간,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로부터도 “기출문제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사례를 비교적 간결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풀이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정확히 1년 만에 제2판을 낸 것. 그동안 사례를 20여개 추가해 총268개의 사례와 60개 정도의 유사사례로 묶었고 풀이 내용도 간결하게 읽혀지도록 기존 사례도 손질을 많이 했다는 설명이다.

저자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동 경영대학원 및 법과대학원, 서울북부지검 등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 화려한 법조경력과 다수 대학에서의 강사, 교수 이력은 이론과 실무를 겸한, 학구적 열정을 엿보게 한다. 또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서,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쓴소리를 내며 개선을 촉구하는 적극적 근성도 목도하곤 한다.

2012년에 이어 2018년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강의평가를 받은 교수에게 주어지는 '한국외대 강의상' 교수로 선정됐다. 그만큼 법학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고나 할까.
 

 

이 교수는 “먼저 교과서를 통해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사례연습 교재에 제시된 여러 사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법규정, 학설, 판례를 검토한 후 이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훈련”을 법학의 척도로 뽑는다.

교과서의 내용을 복습하는 동시에 응력을 키워 나가는, 종국적으로 사례의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이같은 방법은 로스쿨이든, 법과대학이든, 과거 사법시험이든, 현재의 변호사시험이든, 여타 각종 법학관련시험이든, 예외 없는 학습법이며 정도(正道)인 셈이다.

이 책은 이같은 형사법으로의 접근법을 고스란히 실천한 종합적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까지 모든 사례를 형사소송법 교과서 목차에 맞춰 분류함으로써 교과서를 공부한 후 해당 부분을 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부분의 출제빈도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출제예상까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

또 최신 형소법 판례를 새로운 사례로 만들거나 관련 사례에 적절히 소개(판례색인도 돋보인다)했고 최근 법 개정 내용까지 모두 수록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덧붙이고 기출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설명의 내용을 조절하거나 다른 가능한 의도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2판에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기존의 중요하거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누락되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사례를 20여개 더 추가됐다.

이 교수는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모두 담아보겠다는 처음의 목표를 근접하게 이룬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힌다.

저자는 또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사례 자체는 조금 바뀌어도 사법시험이나 모의시험, 심지어 변호사시험에서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판례를 변형한 문제가 심심찮게 출제되고 있다”며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게 기출문제를 포함해 가능하면 많은 문제를 읽고 쟁점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득템을 더한다.

이 책은 저자의 교과서격인 『형사소송법』(피엔씨미디어)과 함께 학습하면 상승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한편 저자는 책 머리말을 통해 변호사시험 운영방식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대학원에서까지 그 지겨운 암기식 찍기 공부에 내몰리는 것이 매우 답답하다”며 법무부의 선택형시험 과목 축소방안을 환영했다. 다만 축소 취지가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선택형시험의 완전폐지를 주장한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로스쿨 교육과 시험공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괜히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는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던지고 하루빨리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 대해서도 채점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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