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40%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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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40% 의무화” 법안 발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23 18:1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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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비율 높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방침”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방위원회, 청주 흥덕구)은 지난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개별 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사진: 도종환 의원실

이에 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아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이끌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자체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해 직접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안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20조)

도 의원은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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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2019-04-24 14:54:13
청주에서 20년 살았지만 수도권 학교에서 졸업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절대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도종환 의원은 안뽑습니다. 수도권 학생에게 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합니까? 의무적으로 40% 고용이라니.. 이렇게 어려운 취업난 속에 40%가 무슨 작은 비율도아니고. 단지 지지율 얻으려고 이러한 역차별적인 정책 추진하지마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정책을 생각해보세요 진짜 다신 안뽑습니다

김광수 2019-04-25 19:27:13
공산당입니까. 능력있고 준비한 사람이 채용되면되지 의무 40%~
역차별이고 민주주의 와도 역행이다.

서울 2019-04-24 10:45:39
지방에서 20년살다가
서울에서 4년 대학나왔다고 지역인재가 아니네..
이거부터 개선해주쇼

ㅇㅇㅇ 2019-04-25 11:37:59
ㅋㅋㅋㅋㅋㅋ 코메디... 이거하면 20대 지지율 개박살나는것만 알아두쇼

ㅉㅉ 2019-04-25 16:04:10
이런 무식한 발상이 여론이라는게 참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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