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4.26 대첩 앞두고 22일 예비전?
상태바
‘변호사시험 합격률’ 4.26 대첩 앞두고 22일 예비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4.19 18:54
  • 댓글 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변협 “증원불가” 집회에 로스쿨원우회·법실련 반대집회 예고
민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기자회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오는 26일 발표된다. 지난해 합격자 1,599명, 합격률 49.35%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변호사단체가 고수하는 1,600명 미만의 방어선이 무너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합격률은 ▲2012년 제1회시험 87.25%(1451/1663명) ▲2013년 제2회 75.17%(1538/2016명) ▲2014년 3회 67.63%(1550/2292명) ▲2015년 4회 61.11%(1565/2561명) ▲2016년 5회 55.2%(1581/2864명) ▲2017년 6회 51.45%(1600/3110명) ▲2018년 7회 49.35%(1599/3240명)로 가파르게 하락해 왔다.

올해는 3,330명이 응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장하는 60%의 합격률로 하면 1,998명이 합격한다.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지난해 보다 50여명이 감소한 것을 감안, 지난해보다 66명을 증원한 1,665명이 합격하면 합격률은 정확히 50.0%가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그 인원이 줄어들기는 불가해 보인다. 로스쿨의 거센 반발이라는 후유증과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 등의 결과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행보도 주목된다. 그에 앞서 법무부가 1, 2, 3안의 보자기에 각 몇 명을 담아 제시할지에 더 관심이 쏠린다. 변시관리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법무부 검사 등 2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3명, 언론 및 시민단체 2명 등이다.

매년 결정과정에서 법조계 위원의 “증원 불가”와 법학교수 위원의 “증원 필요”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 2, 3안의 교집합에서, 때론 가장 많은 3안을 넘어서는 인원으로 정해지기도 했다.

오는 26일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의 안건을 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시험에 곧바로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동안 법무부는 ‘정원(2,000명) 대비 75%이상’의 기준을 줄곧 유지해 하면서 응시생들의 실력과 법조수급 현황 등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응시자 대비 60% 이상’을,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년 수준 이상 불가’를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한 상황. 약 400명의 격차가 좁혀질지 아니면 고착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외부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제1회 변호사시험을 1년 앞둔 2010년 12월, 법무부 발(發) 응시자 대비 50% 합격률이 흘러나오자 로스쿨 1, 2기 약 3천여명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결과 ‘정원 대비 75%이상’의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3개 단체에서의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어서 합격자 결정에 대한 전초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유사직역 정리 없이는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회원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를 회피하고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이라며 “유사직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지난 3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정리가 우선 과제라며, 예년 수준 이상의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17년 12월 22일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정부와 모든 로스쿨,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단체 등이 협의체 등을 구성해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이에 앞선 11시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대한변협의 주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같은 장소에서 연다. 원우회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모임이며 법실련은 현직 변호사,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 등으로 구성,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임이다.

오전 10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 자리다. 민변은 2012년 5월 김선수 당시 민변 회장(현 대법관)이 한 토론회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시험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줄곤 침묵을 지켜왔다.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법무부제공)

민변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2018년 6월 로스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로스쿨제도연구모임’을 구성해 로스쿨 도입 취지, 교육 현실, 변호사시험 운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며 “그 결과물을 작성해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양성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운영 10년의 검토 결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교육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돼 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증원반대”의 대한변협과 “증원찬성”의 로스쿨원우회·법실련간의 극한 대치 예고 속에서 진보적 색채의 민변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22일이 주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ㅁㅁ 2019-04-25 10:16:25
사진에 시위하는 로스쿨 여성분 마스크 벗고 당당히 시위해라
합격률 높여 달라는 요구가 염치 없고 창피한건 아는가벼~

ㅋㅋㅋ 2019-04-25 08:16:04
신규진입 시험보는 사람들 합격률은 높고
시험횟수 늘어날수록 합격률떨어지데..
당연히 누적응시인원 늘어나는건 초딩도 아는사실이고.. 공부는 안되고 남는건 누적합격률 낮아진다. 살려줘라??? 합격하면 "뭐 저리 많이뽑아. 지금도 많은데." 로 돌변할꺼면서.. 물론 합격하면... 합격하면..

틀딱이 2019-04-23 02:28:21
ㅋㅋ결국은 진짜 586세대가 문제네..진짜소름돋는다 586 ..아.

ㅇㅇ 2019-04-22 21:01:22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300명 이하가 적당합니다

왕십리 2019-04-22 14:30:52
저질 변호사 양산으로
국민은 고통 받는다
로스쿨 폐지하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