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1차시험, 27일 전국 75개 고사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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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찰 1차시험, 27일 전국 75개 고사장서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1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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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4명 지원...평균 경쟁률 30.6대 1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오는 27일 2019년도 경찰 1차시험이 전국 75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9시까지 해당 시험 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9시 30분 이후부터는 각 시험장 현관이 폐쇄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날 수험생은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등)를 지참해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 등록증(복지카드)만 인정되며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지난해 경찰1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생들이 서울공고서 고사장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또한 시험 중에는 모자 착용(후드티셔츠 후드 포함), 귀마개(이어 플러그) 사용이 불가하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해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험시간 후에는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탈, 설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실하여도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진행 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 행위 자제가 필요하다.

또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

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종료시각에 교체 요구 시 응시자의 의사대로 교체해주지만 시험 종료 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한편 2019 경찰 1차시험은 1,707명 선발에 52,244명이 지원 평균 30.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근 시행된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은 △서울 남 325.69점, 여 341.04점 △경기북부 남 310.32점, 여 321.92점 △경기남부 남 324.61점, 여 336.07점 등으로 나타났다.
 

▲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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