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소개, 국민 권익 증진 강조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 18일 경찰대학을 찾아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대상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설명을 통해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법령상 불합리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일부만 제시한 사례 등 사안들을 점검하면서 특강 대상자들에게 수사대상 관련자의 인권 보호에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서)도 소개했다.
김 처장은 “장차 경찰 간부로 일선으로 진출했을 때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설명하면서 법을 쉽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