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범죄피해자 보호 위해 경찰청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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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범죄피해자 보호 위해 경찰청과 협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1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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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 활동 위한 MOU 체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

지난 17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경찰청(경찰청장 민갑룡)은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의 가치를 반영한 이번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에게 민·형사 절차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위임하는 사무의 수수료를 법무사 보수표를 기준으로 30% 감면한다.
 

▲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17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아울러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대한법무사협회의 소속 법무사를 위촉하고, 대한법무사협회는 경찰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피해자전담 경찰관에게 법률실무 등을 교육하고 경찰청에서 제작하는 교육자료 등에 대해 자문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집중하는 ‘회복적 사법 활동’에 민관인 힘을 합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과 공탁금 출금, 신변보호를 위한 개명신청, 친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미한 사건과 소년사건 등의 처분을 감경해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에 법무사의 참여를 확대해 회복적 사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라는 점에 공감하며 범죄피해자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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