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제도 개혁에 공감대 형성…긴밀히 협력키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이 사법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1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찬희 협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대한변협은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한변협회장과 대법원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으며 대한변협의 의견을 들었고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협회장과 김 대법원장은 약 70분에 걸쳐 사법행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향후 사법행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한변협을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