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새로운 10년을 위한 청사진…③로스쿨 서열화와 균형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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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새로운 10년을 위한 청사진…③로스쿨 서열화와 균형발전 방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15 18:22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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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최고·최저 격차 ‘54.02%p’
“지방 로스쿨 역량 강화하기 위해 자율성 확대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에 의한 선발 대신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양질의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넘어서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가 됐지만 아직 제도 전반에 걸쳐 여러 논란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에 법률저널은 로스쿨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청사진으로써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다뤄진 논점들을 ①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②내용적 측면에서의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❸로스쿨 서열화와 균형발전 방안으로 나눠 상세히 고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물적 설비를 갖추기 위해 예산을 쏟아 부었고 인재 영입 경쟁도 뜨거웠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은 총 25곳. 수도권 소재 대학은 14곳, 지방 소재 대학은 11곳이 인가를 받았다.

당시 인가기준을 갖추고도 지역균형 논리에서 밀려 인가를 받지 못한 수도권 소재 로스쿨들의 반발 및 지방 로스쿨의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리고 이같은 막연한 우려는 2018년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안혜성 기자

로스쿨 서열화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15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교육의 적정성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성적 비공개 원칙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학벌주의가 강화되고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집중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헌재는 “성적 비공개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어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당락에 무관하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에 이어 로스쿨별 변호사시헙 합격률도 공개됐다.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동법 제18조 제2항의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지역할당제 등 지방 로스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하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안혜성 기자

이에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기여할 수 있고 로스쿨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4월 22일 처음으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발표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의 합격률에 큰 격차가 있었고 특히 해가 갈수록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제7회 시험에서 합격률 이 가장 높았던 서울대의 78.65%에 비해 최하위인 원광대 로스쿨은 24.63%로 무려 54.02%p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방 소재 로스쿨 중에서 상위 10위 안에 든 곳은 영남대 단 한 곳이었고 영남대 외에는 수도권 소재 로스쿨보다 좋은 합격률을 보인 곳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자율성’이 로스쿨간 합격률 격차, 나아가 교육의 질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조 교수는 “현재 지방 로스쿨이 지방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교육능력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거나 설득할 수 있도록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을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변경하고 이행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We can’t, Now!’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과정이 로스쿨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고 교육형태와 내용을 획일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된 교육, 다양한 능력의 법조인 배출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블라인드 입시를 하는데 뭐를 보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나”라며 입시 단계에서부터 로스쿨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 내용에 대한 로스쿨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 균형은 획일화가 아니다”라며 로스쿨의 재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할당제 ‘출신 고교’ 기준으로 하거나 수도권 로스쿨에도 확대해야”

‘지역할당제’도 지방 로스쿨에 부담을 가중하는 제도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부터 지방 로스쿨에 적용되고 있는 지역할당제는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들을 그 지역 소재 로스쿨에 유치해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으로 도입됐다.

▲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은 지역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을 전하며 “로스쿨의 특성과 일반적인 취지가 잘 조화되도록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혜성 기자

11개 지방 로스쿨 중 강원대와 제주대 로스쿨에 각 10%, 그 외 로스쿨은 각 20%를 해당 지역 대학 출신으로 선발해야 하는데, 지방 로스쿨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교수는 지역할당제가 야기하고 있는 ‘역차별’은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 등에도 불이익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언론 보도를 인용,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형로펌 신입변호사 중 지방 로스쿨 출신은 2.8%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지방 로스쿨을 나온 무경력자 변호사가 대형로펌의 문턱을 밟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정 대학, 유명 로스쿨을 나온 이들에게만 활짝 열린 대형로펌의 좁은 문은 사회 여러 분야의 인재에게 전문화된 교육을 시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 실무가를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퇴색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논의에서 그 지역에 정착시켜서 활동하게 할 지역우수인재는 출신 고교를 기준으로 해야 취지에 부합한다”며 “지역인재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현행대로 지역인재를 지방대학 졸업자로 정의한다면 그들의 진학을 수도권지역 로스쿨에도 균등하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똑같이 답답함과 암울함을 느낀다. 지방 로스쿨에 대한 지역인재 할당제도의 의무 도입으로 인한 지방 로스쿨의 위기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수도권 로스쿨에도 지역인재를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 로스쿨의 입학전형에 있어서의 지역할당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문제의 핵심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불균형이고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 적극적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 비율 혹은 그 이상의 비율을 비수도권 지역 대학 출신자로부터 선발해야 맞지 않나”라는 의문을 던졌다.

나아가 “지역균형이라는 관점에서는 대법원의 재판연구원 채용이나 법무부의 검사 임용도 로스쿨 정원 배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 이석훈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인해 졸업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 안혜성 기자

지역할당제의 의무화와 관련해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은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은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 교육위에 상정해 논의 중으로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심의과정 중에도 지역인재 개념, 적용범위 등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의전원 등과 공공기관 채용 등의 할당제 규정도 같이 있는 법이다. 로스쿨의 특성과 일반적인 취지가 잘 조화되도록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행점검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점검하는데 제재는 유연성 있게 하고 적용시에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장승주 아주경제 기자는 “지역할당제의 명분은 좋지만 현재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적용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학금 혜택까지 받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만 정착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석훈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시작 전부터 학교간 경쟁이 심화되고 학사 관리 또한 변호사시험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현재 각 학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인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더욱 졸업요건이 엄격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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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4-16 11:07:24
로스쿨도입으로 이득을 본 이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다.
1. 억대연봉 받는 로스쿨 교수들.
2. 가진거라곤 돈이나 빽밖에 없는
능력 않되는 머리빈 자식놈들.

로스쿨의 존재가치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긋지긋 2019-04-16 13:40:09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로스쿨 개선토론회, 합격시켜달라는 시위 이제는 아주 단골매뉴네. 학생들도 불쌍하지 교수라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지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어서 되지도 않을 개선토론회나 개최하고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고 항상 매년 똑같은소리만 반복 ㅋㅋㅋㅋ

그냥 능력이부족한거다 2019-04-15 18:39:00
분명 합격률은 학생과 대학이 같이 줄탁동시해서 올리는거다. 그런데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 지방에도 스카이 인서울 출신이 있지만 반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거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은대학은 출제자특강 합격선배특강 등 다양한 합격률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한다. 그리고 교수 본인이 부족하다고한다. 그런데 합격률이 낮은 대학은 교수본인의 잘못은 탓 안하고 순전히 학생들수준이 낮아서 본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낮은거라고한다. 즉, 합격률이 높은 대학은 서로가 모자라다고 탄식하고 낮은 대학은 서로를 탓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2019-04-15 20:09:48
완전자율경쟁 사법시험 부활시켜라!

고형 2019-04-16 00:09:46
로스쿨은 사기꾼끼리모여 정상화를 논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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