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미성년자 조사 시 특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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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미성년자 조사 시 특별한 주의 필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1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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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게 아동 지침, 절차 마련 등 의견표명”

# 피해자 A씨는 2018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가 같은 해 3월경 절도혐의로 〇〇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동석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피해자는 이후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경찰은 경찰서에 혼자 출석한 피해자에게 조사받기 전에 부모에게 연락해야 함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엄마’라고 표시된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통화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인지 물어 확인하고, 출석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경찰은 당시 통화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의 여자 친구라는 사실은 피해자 사망 후 알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9일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 전원 미성년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 시 보호자 등 연락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 미성년자인 피의자 본인을 포함한 보호자 등에게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미성년자를 조사하게 된 경찰이 연락된 상대방이 실제 부모가 맞는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교사 등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해 줄 사람을 찾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봤다.

피진정인들이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 사실도 피해자 본인에게만 고지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소년사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해 11월 '2018 아동 인권 보고대회'에서도 아동‧청소년 인권함양을 위한 현안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사진은 당시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의 발언 장면 / 사진: 인권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b)(ⅱ)에 따르면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에게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하고, 아동이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유엔은 가입 당사국에 아동에 대한 사법절차에 부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에게 아동의 체포 소식을 가능한 빨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아동에게 특별한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아동과 부모 등 보호자의 관계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했다. 아울러 보호자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거나 속여서 제출하는 등 보호자 연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이러한 사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미성년자 본인을 포함, 보호자에게도 통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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