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까지 국선변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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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까지 국선변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4.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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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형소법 개정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이같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입법예고했다. 또 4월 중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관련, 지난 1월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미국, 영국은 오래 전부터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도 2018년 6월 국선변호의 대상을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까지 확대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되었다는 것.
 

▲ 제공: 법무부

도입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 확정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가 관리주체로서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및 운영 등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되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예방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강하게 보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체포 단계부터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받게 되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국선변호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국민의 권리가 더욱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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