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점수는 영업비밀” 맞선 로스쿨, 결국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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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점수는 영업비밀” 맞선 로스쿨, 결국 지연배상금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4.11 12: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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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정보공개 거부하자 1일·10만원 간접강제 결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학생의 입학성적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결정에 불응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1일 1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물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즉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온 셈이다.

청구인 B씨는 A대학에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학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B씨는 A대학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A대학은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중앙행심위는 B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이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간접강제 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연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도에 도입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바,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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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9-04-12 13:30:16
하루 10만원? 웃기다.
하루 천만원으로 해라! 그러면 금방 공개할거다

영업비밀이라니 2019-04-11 17:23:30
얼마나 많은 있는집안 자재분들을 자질이 모자라도 입학시키셨길래 입학점수까지 비공개하실까몰라 떳떳하면 다 깠을텐데말이지

ㅋㅋㅋ 2019-04-11 13:29:29
맛집이냐? 영업비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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