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서울대 로스쿨 주요상 휩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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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서울대 로스쿨 주요상 휩쓸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4.1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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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의·인권사회 위한 참신한 법령안 출품 많았다”
지난 5일 시상식 개최...대상·최·우수상 서울대 로스쿨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대 로스쿨팀들이 대상과 더불어 주요 상들을 휩쓸어 담았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학생 5인 이하 1팀을 구성, 직접 작성한 법률안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5회 대회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회 참가 신청을 받았고 그 어느 대회 때보다 많은 12개 법학전문대학원, 5개 대학원, 33개 대학교 소속의 총 351명, 116팀의 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했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법무부

특히 이번 대회는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으로 주제를 선정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법령안들이 많이 출품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6팀 총 10팀(40명)이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상(법무부장관상, 상금 300만원)에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으로 전자정보 제공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공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묻는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 A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각 200만 원)은 △혼인과 비혼의 이분법적 규율에 벗어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결합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낸 서울대 로스쿨 B팀 △피해자의 피고인 직접 신문제도 등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에 대한 법 전반에 걸친 개선을 제안하는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을 낸 서울대 로스쿨 C팀이 각각 차지했다. ▲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100만 원) 또한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핸 주택일시임대차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 D팀이 수상했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사진 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아래)는 대상 수상자들. / 사진: 법무부

▲장려상(법무부장관상, 상금 각 50만 원)은 △‘혐오표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성균관대 A팀) △‘인신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서울대 로스쿨 E팀) △‘인공지능 및 로봇의 발전촉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안’(동국대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성균관대 B팀) △‘디엔에이법 일부개정법률안’(연세대 로스쿨팀) △‘배달업자 배상책임 보장 법률안’(서울대 로스쿨 F팀)에 돌아갔다.

법무부는 “국민의 법령 제·개정 및 법무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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