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변호사 등 세금 탈루자 초강도 세무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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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변호사 등 세금 탈루자 초강도 세무조사 진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10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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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혐의자 데이터화 통해 향후 대상자 정교화 할 계획”

# A씨는 직접 제작한 ㅇㅇ컨텐츠 관련 영상을 장기간 다수 게재하며 고액의 광고비를 수취한 유명 1인 방송 사업자로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 받음에 따라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에서 빠뜨렸다.

 

 

# 법무법인소속 B씨는 전직 부장판사 등 저명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로 주로 ◇◇소송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그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가의 수임료·성공보수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 그래픽자료: 국세청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세청은 10일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 고소득자와 소득 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일부 유튜버 및 BJ(Broadcasting Jockeys)에 대해서는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 세무검증이 부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색출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탈세액 추징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성실 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성실 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면서도 공정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있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 활력을 높일 전망이다.

한편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현재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하여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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