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언론보도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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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언론보도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지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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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와 MOU…사회적 약자에 법률 자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언론매체 보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와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언로노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해 왕미양 사무총장, 양소영 공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이, 언론중재위원회 측에서는 이석형 위원장, 권오근 사무총장, 정희성 운영본부장이 참석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모집해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조력 대상자는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심신장애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다.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외에도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대한 강사 지원, 시설 사용 협조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률 조력 수당 또는 교육 강의료 등을 내규에 따라 자문변호사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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