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새로운 10년을 위한 청사진…①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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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새로운 10년을 위한 청사진…①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09 18:39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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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변호사 수 배출 기준 설정에 고려할 것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현 기준 부정적 평가
합격률 기준 방식·기준점 설정 절대평가 등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에 의한 선발 대신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양질의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넘어서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가 됐지만 아직 제도 전반에 걸쳐 여러 논란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에 법률저널은 로스쿨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청사진으로써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다뤄진 논점들을 ❶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②내용적 측면에서의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③로스쿨 서열화와 균형발전 방안으로 나눠 상세히 고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이다. 인원수로는 1,500명 이상을 선발하되 전년도 합격인원,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는 취지다.
 

▲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같은 기준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1,665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75.17%(2,046명 응시, 1,538명 합격) △제3회 67.63%(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61.11%(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55.2%(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제6회 51.45%(3,110명 응시, 1,600명 합격) △제7회 49.35%(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초시, 즉 변호사시험 첫 응시자의 합격률(입학정원 기준)도 제1~2회 시험에서 73% 내외이던 것이 제7회 시험에서는 56.4%로 하락했으며 응시자 대비로는 제1회 87.15%에서 제7회 69.8%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입학정원’은 고정돼 있는데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인원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으로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은 고시학원, 로스쿨생은 고시생이 되고 당초 구상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5년간 5회 응시’라는 소위 ‘오탈제’가 적용되면서 로스쿨 3년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을 포함해 총 8년이라는 시간과 어마어마한 수험비용을 날리게 되는 ‘변시 낭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법조시장 포화 VS 취업률 90%’ 대립…“변호사 수익 고려할 필요 없어” 주장도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연간 1,500명 수준’이라는 변호사 배출 규모가 우리 사회의 법조인 수요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에 적절한가이다.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소개한 관련 논의들이 파악한 적정 변호사 수 규모는 최대 2050년까지 총 4,000명에서 8,7000명까지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증원 인원에 대한 의견도 경우의 수를 나눠 4,000~5,000명을 증원하거나 300명에서 2,400명까지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 전년 대비 5%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 3,000명 증원 의견, 500명 증원 의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는 변호사의 연간 평균소득, 변호사의 연간 수임 사건 수, 변호사의 은퇴 연령, 1인당 GDP, 1인당 GNP 등의 요소가 고려됐다.

어떤 요소를 고려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했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들이 도출됐지만 현행 변호사 수 배출 규모와 각 연구가 도출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규모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변호사 배출 규모의 조정은 넓은 의미에서 ‘변호사 합격자 결정 방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이 교수는 응시인원의 증가, 취업시장의 변화, 변호사시험 준비에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된 교육현장의 변화 등을 근거로 변호사 합격자 결정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변호사업계와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 ‘변호사업계의 사정’과 관계된 취업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동시에 법조인을 배출한 2012년 2,481명이 배출됐으나 이후 사법시험이 점진적 합격자 감소에 이어 폐지되면서 2018년에는 1,770명으로 감소했다.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1,00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총 3,884명, 연평균 554.8명이 증가한 셈이다.
 

▲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신규 변호사 배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로스쿨 측과 변호사업계의 일방적 의견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의 관점과 기준으로 분석·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사법시험 시절 대비 변호사 신규 배출 숫자가 3,800여명이 증가했다고 해도 일각에서 예견한 것처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진입 변호사들의 취업률이 낮지 않다”며 그 근거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취업률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4기부터 6기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취업대상자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 교수는 “이같이 높은 취업률은 기존의 송무시장만 고수한 변호사들의 시각에 따르면 설명할 수 없다. 결국 과장된 분석이며 취업시장 예측에 대한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규 변호사 배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교수는 “로스쿨 측과 변호사업계의 일방적 의견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의 관점과 기준으로 분석·평가돼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업계에 신규 진입자들이 많아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대형로펌의 사건 독식 방지, 전관예우 차단, 계약 등에 있어서의 사전 법률분쟁 예방역할의 개척, 준법감시인 제도의 실효화와 확대, 국선변호사의 확대, 법률비용보험제도의 도입 등 법조직역과 법률시장 확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산정 방식을 버리고 응시자 대비 55%에서 60%의 범위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관련학회 연구용역결과, 전년도 합격자 수, 장기적 법조인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고 당해 변호사시험 참여 시험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합격률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합격자 발표 당일 소집돼 변호사 수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소모적 격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 현행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방식으로는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이 교수는 회계학회의 연구용역결과를 합격자 수 결정에 반영하는 회계사시험의 사례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도 적용하고, 당해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담당한 교수들과 ‘법률소비자’로서 일반 국민들도 심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정원 2,000명은 변호사 배출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의견 제시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시험에 응시한 자들 가운데 1,600명 안에 들었는지’가 법조인을 선발하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다만 현행 시험 방식을 유지하면서 합격률만 높이거나 합격자 숫자만 늘려서는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 교수는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러지는 시험인데 단지 합격자 수를 늘려놓은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합격률을 더 높인다면 그 결과는 로스쿨에 대한 불신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시험 합격자가 많고 적음이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험방식이 변경이 핵심”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험 방식 변경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②내용적 측면에서의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석훈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이 제시한 합격 기준은 ‘응시자 대비 75% 이상’이다. 그는 “로스쿨 입시에서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물었더니 ‘큰 상관없으니 그냥 입학 지원하라’는 말을 들은 원우도 있다. 선택법은 정규과정을 통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준비가 쉽거나 시험 출제에 들어가는 교수 수업만 듣는다. 법학의 특성 중 하나는 같은 상황이라도 다양한 학설 또는 입법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판례 위주로 키워드를 따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며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빚어낸 로스쿨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리면 변호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미 법조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선은 제1회 720.46점에서 제7회에는 881.9점으로 높아졌고, 현재 변호사 취업률은 약 90%에 달하고 있다”며 “합격자 결정 기준이 유연하게 응시자 대비로 변경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제도에 변화가 있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오현정 변호사는 “시장포화나 입학자 감소란 결국 변호사의 실질적인 실력이 아니라 변호사 집단 또는 학교의 이해관계에 기대는 기준인데 이는 합격자 결정 기준으로써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미리 정할 수 있는 ‘적정 변호사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자유직업인인 변호사의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를 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업계의 변호사 수 통제 주장을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로스쿨 출범 당시 법률을 통해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정했고 법률의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설정된 것인데 그렇다면 매년 최대 2,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절대평가로 판단하되 기성 변호사에 의해 신규 경쟁자 통제로 이뤄지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제주대 로스쿨 출신으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며 오마이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선씨는 “상대평가 앞에서 교육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였을 대 학원강사인 것이 너무 화가 났다. 교수들도 분노해야 한다.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참지 말고 바꿔야 한다”고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수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수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소 2,000명 배출은 합의된 것이다. 국민들은 양질의 변호사를 많이 만나기를 바랐는데 못 만나고 있다. 또 의대에서는 독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 로스쿨은 3년간 독학이 가능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게 양질의 교육인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냥 사법시험형 법조인만 나온다. 그럴 거면 로스쿨은 폐지돼야 한다”며 상대평가 형태의 현행 변호사시험의 부작용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이 돼야 한다. 기본적인 운전 능력과 안전을 시험을 통해 검증받고 초보딱지를 붙여 나가서 몇 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된다. 변호사시험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합격률이 막고 있다. 기승전합격률이다. 이걸 풀어야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의견을 냈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10년은 실패했다. 다른 모든 자격시험에 관한 법률에 명기돼 있는 ‘합격점’을 굳이 명기하지 않은 채 2009년에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된 때부터 실패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미리 정할 수 있는 ‘적정 변호사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자유직업인인 변호사의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를 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 입에 담을 말이 아니”라며 업계의 변호사 수 통제 주장을 비판했다.
 

▲ 심포지엄에 참여한 로스쿨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향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요청하는 피켓팅 등을 진행했다.

그는 “변호사시험법에 합격점을 명기하고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며 시험 범위의 명확화, 시험과목의 축소, 시험방식의 간략화 등을 통해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가벼운 시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입 시부터 이어온 이해관계의 대립과 논란…적정 변호사 배출 규모는?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교육부가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는 아니라며 교육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문 과장은 “최근 로스쿨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있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문제 뿐 아니라 내용들이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고 유기적으로 작용할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란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었고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다. 매년 어느 정도 변화가 반영되긴 했지만 제도 도입 10년의 장기적 성과와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안을 논의·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참가자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로스쿨원우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상원씨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검사가 성적 저조, 능력 부족 등의 발언과 변호사 수습 상황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1~3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중에 선택하게 하던데 이는 변호사시험법을 위반한 것이고 로스쿨 제도를 신뢰한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다. 제도가 잘못돼 가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회의록도 꼭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업계의 사정을 대변했다. 그는 “자격시험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은 경쟁사회다. 적절한 합격률을 정해야 한다. 학교와 변호사, 학생 중 학생은 7년간 약 3억 5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투자한다. 변호사가 1명이 늘어나면 3조 규모의 법조시장에서 15억이 잠식된다. 진짜 비참한 변호사도 많다. 무시당하고 해고당하고 취업이 안돼서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 반면 학교는 정원 1인당 등록금 5~6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 학생을 줄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다. 골고루 정원을 좀 줄여 달라. 비참한 인생, 변호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높여야 하지만 변호사 수의 통제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작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교수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직역창출 싸움에도 나와서 함께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 미졸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합격기준 재검토를 위해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논의를 학생이나 로스쿨측과 공유할 것,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관리위원회 회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의문 및 요구 등이 있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요청 및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변호사 배출 규모 통제를 비판하는 피케팅 등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찬희 협회장은 “변호사회는 로스쿨을 괴롭힌 적이 없다. 상생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지금도 제자들에 대한 AS가 진행되고 있는데 로스쿨은 제자들에 대해 사후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나. 법과대학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교수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유사직역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제자들이 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직역창출 싸움에도 나와서 함께 해줘야 한다”고 로스쿨 졸업 이후까지 책임을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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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19-04-10 21:39:17
1인당 15억 잠식하고, 5~6천 수입 들어오는 구조면 변협에서 1인당 1억정도씩 저기 로스쿨에 기부하면 되겠네 !

김승기 2019-04-10 17:50:34
5지선다형 시험이 진정한 법조인 양성이나 로스쿨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 서울大법대 97 ★ 2019-04-10 12:33:19
이 어린것들 고생들을 안해봐서 그래 선배 법대생들이 사시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한참 몰라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땡깡이나 부리고

처음부터 2019-04-10 11:13:23
아니 처음부터 5탈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합격률도 고지했는데 이제와서 시험 붙을 자신이 없으니까 땡깡부리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가끔 의대랑 비교하는 정신나간 소리도 하는거 보면 심적으로 힘들긴 하는갑다 싶지만 그래도 50%가까운 합격률이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붙을것을
기존 사시생들에 비하면 시대 잘타서 거저 얻는 변호사자격마저도 못붙겠으니 그냥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른건가?

하하하 2019-04-10 08:53:01
변호사협회가 신규변호사 유입을 통제하는건 경쟁 해야할 사람이 잠재적 경쟁자들 통제하는 꼴이니 얼마나 웃긴가. 밥그릇 챙기려면 신규 변호사 유입을 막을게 아니라 기존 변호사 너네가 수임료 더 낮추고 발로 뛸 생각을 해라. 로스쿨 변호사는 실력 없다며? 그럼 지금보다 많이 뽑아도 너네랑 상관 없잖아? 국민들이 실력 있는 너네 선임하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변호사시험법의 취지에 따라 선발하는데 동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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