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90) - 서울시 면접대비③
상태바
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90) - 서울시 면접대비③
  • 차근욱
  • 승인 2019.04.0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된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서울시 정책은 면접에서 언제든지 질문으로 등장할 수 있으므로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시행일 : 2019년 1월) 

1. 거리가게 허가제의 사업목적 

거리가게 허가제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하여 거리가게와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상생과 공존의 가치의 실현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의 내용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거리가게(원칙적으로 신규발생 제외)가 규정 요건에 맞게신청한 경우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한다.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거리가게 시범사업 등 판매대 디자인 개발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한다.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등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3. 거리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요건 

거리가게가 합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후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른 설치영역 내 설치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도로점용허가 후 전매나 전대, 담보 제공 및 전가 등이 불가하다. 

거리가게의 운영자는 연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거리가게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면적 초과 점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징수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