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 합격자 다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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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 합격자 다소 늘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4.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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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11명·기술 67명…선발인원 대비 127% 선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는 4일 2019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시험 합격자 178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합격자 수는 지난해(144명)보다 23.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최종 140명(행정 85명·기술 55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행정분야 111명, 기술분야 67명, 총 178명으로 선발인원 대비 127.1%로 면접 경쟁률이 더욱더 높아졌다. 지난해는 선발인원 대비 110.8%였다.

2019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20개 대학에서 추천한 510명이 접수해 평균 3.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은 △2015년 5.9.:1 △2016년 6.4.:1 △2017년 5.1.:1 △2018년 3.8:1 △2019년 3.6:1이었다.

분야별로는 행정분야(85명 선발)에 351명이 지원해 4.1대 1, 기술분야(55명 선발)에 159명이 접수하여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공직 사회의 지역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1,115명이 채용됐다.

올해 대학 추천에서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기한이 제한됐다. 지난해는 동일인 재추천이 금지되고 학교별 추천 인원을 6∼10명으로 확대했다.

선발은 지역별 균형선발을 위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시험은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각 과목(PSAT)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류전형이 진행되며 서류 합격자는 5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전형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결정한다. 서류전형은 추천자격요건(나이,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면접시험은 5월 25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6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다.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은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한다. 최종합격자의 수습근무 포기 등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수습직원은 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수습근무 기간 중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수습직원에게는 임용예정직급인 일반직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된다. 수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수습근무기간이 호봉에 반영된다.

수습근무 직무교육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1년간의 수습근무를 하게 되며, 각 부처에 배치되기 전에 약 4주 정도 공직 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 및 직무수행 관련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수습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지방현장수습 등 필요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습근무 기관 지정은 기본 교육을 마친 수습직원들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결원(예상결원 포함),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수습직원의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수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한다.

수습직원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수습종료 40일 전에 평가를 받게 되며, 이때 평가 결과는 1년간의 수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습근무 중 소속장관은 수습근무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에게 공직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수습근무를 그만 두게 할 수 있다.

수습근무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수습직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수습근무 성적평가 결과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습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규공무원 임용은 소속장관이 수습근무 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수습직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수습기간 종료 후 의무적으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이 결정된 수습직원은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채용되며, 채용시험 및 시보임용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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