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최종 442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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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최종 442명 합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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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선발 예정인원(380명)보다 크게 늘어나...

채용 담당자 “법원 인력 수급이 필요했기 때문”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법원행정처는 4일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공고를 통해 최종 합격자 442명을 확정지었다. 이 중 법원사무직렬 합격자는 412명이고 등기사무직렬 합격자는 30명이다.

당초 올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사무직렬 350명, 등기사무직을 3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법원행정처 채용 담당자는 “법원사무직렬 최종 합격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법원별 추가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사무직 합격자가 늘어난 이유를 밝혔다.

 

▲ 지난 2월 23일 성남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참고로 이번 법원직 9급은 469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필기 합격선은 법원사무 일반 78점, 장애인 60점, 저소득 73.5점이었고 등기사무직은 일반 64.5점, 장애인 62점, 저소득 64점이었다.

필기합격자의 약 6%를 제외하면 전원이 최종합격한 셈이다. 이번 1·2차 필기성적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scourt.go.kr)에서 4월 4일부터 3개월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전화 등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는 성적문의는 할 수 없다.

최종합격자들은 △신원진술서 △이력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경력에 한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exam.scourt.go.kr/시험자료실/기타시험)에서 양면 출력·기재한 뒤 오는 23일 법원공무원교육원 강당동 1층 대강당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9급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정식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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