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오타’ 문제 ‘전원정답’ 처리…합격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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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오타’ 문제 ‘전원정답’ 처리…합격선 영향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4.01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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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문항 모두 정답가안대로 정답 확정
헌법 과락률, 지난해와 비슷한 28% 수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이 최종 정답이 확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3월 16일 시행한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에서 1문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인정하고, 나머지 문항은 정답가안 그대로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

이번 입법고시 PSAT은 총 4문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됐다. 언어논리와 자료해석에서 각 1문항, 상황판단에서 2문항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중 수험생들 사이에 ‘오타’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상황판단 가 책형 37번(다 책형 17번)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인정해 정답가안 5번에서 ‘정답 없음’으로 변경해 ‘전원정답’으로 처리됐다.

이의제기가 인정된 상황판단 문항은 지시문의 두 번째에서 ‘C 교섭단체’가 2번이나 나왔다. 두 번째 ‘C 교섭단체’는 ‘B 교섭단체’의 오타였다.

이를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정답가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수험생들은 ‘C’가 ‘B’의 오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문제를 푸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의제기를 인정해야 한다는 수험생들은 ‘오타’로 인해 문제 푸는 시간이 다소 걸렸고, 오타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전원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국회는 정답확정위원회를 거쳐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한 문항이 전원정답으로 처리되면서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복잡한 셈법에 빠져들고 있다.

전원정답으로 인정된 문제의 난도는 다소 높은 문제라는 게 합격생들의 평가다. 합격생들은 이 같은 난도의 경우 정답률이 50% 안팎으로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보면 정답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전원정답’으로 인한 합격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입법고시 PSAT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쉬웠다’는 평가였다. 헌법도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였다는 반응이었다. 실제 올해 헌법 과락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2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합격선에 미치는 변수 중 응시율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직렬별 응시율은 일반행정의 경우 2055명의 지원자 중 1463명이 응시해 71.2%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응시율은 지난해(85.6%)보다 무려 14.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른 경쟁률도 363.6대 1에서 243.8대 1로 ‘뚝’ 떨어졌다.

재경직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6명을 선발하는 재경직에는 총 835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625명이 응시해 74.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86.6%)보다 11.7%포인트 감소했으며, 경쟁률도 135대 1에서 104.2대 1로 낮아졌다.

법제직은 562명이 출원해 299명이 시험을 치러 53.2%의 저조한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응시율은 지난해(67.2%)보다 14%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며, 경쟁률도 144.6대 1에서 99.7대 1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라는 점과 이 같은 응시율을 고려하면 올해 합격선은 일반행정의 경우 81.66점 기준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한 문제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 유력시된다.

재경직도 마찬가지로 82.5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한 문제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재경직의 경우 1차 합격자 수의 배수도 매년 차이가 있어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입법고시 1차 합격자 수는 15배수 이내에서 2차 응시자 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일반행정의 1차 합격자 수는 최종선발예정인원(6명)의 16.5배수(99명)에 달했다. 이처럼 15배수를 넘긴 것은 합격선에 동점자가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 제시문에서 붉은색 원안에 당초 문제지에서는 'C'로 표기돼 오타가 됐다. 현재 국회사무처 채용시스템에는 'B'로 수정돼 올라와 있는 문제를 캡처했다.

지난해 재경직 1차 합격자 수는 최종선발예정인원(6명)의 13배수에서 결정됐다. 법제직은 최종선발예정인원(3명)의 12.6배수에서 결정됐다.

한편, 1차 합격자는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선이 어떻게 결정될지 수험생들의 눈과 귀는 온통 발표 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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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2019-04-02 00:59:37
기사 감사합니다~ 올해는 입시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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