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찰 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 3,000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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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찰 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 3,000명 발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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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오는 5월 4일 중앙경찰학교 입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난해 3차에 걸친 경찰공무원시험 일정이 마무리됐다. 2018년도 마지막 3차 채용인원은 총 3,000명으로 각 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지방청별 최종합격자는 △서울 769명 △부산 102명 △대구 112명 △인천 219명 △광주 90명 △대전 127명 △울산 35명 △경기(남부) 599명 △경기북부 189명 △강원 24명 △충북 49명 △충남 140명 △전북 118명 △전남 111명 △경북 57명 △경남 215명 △제주 44명이다. 이번 최종 합격자는 당초 선발 예정인원과 동일하다.

만약 입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4월 2일 오후 6시까지 입교등록포기서를 자필로 작성해 해당 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입교등록 포기자 발생 시 불합격자 중 최종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가 결정되며 별도 공지 없이 개별 통보된다.
 

▲ 지난 2월 중앙경찰학교에서 시행된 제294기 졸업식 장면 / 사진제공: 중앙경찰학교

이들은 오는 5월 4일 중앙경찰학교에 제298기로 입교한다. 또한 중앙경찰학교는 입교생들의 기본적 주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학습평가 800점 중 운전평가 100점 배정)하므로 합격생들은 사전에 도로주행 등 개인별 운전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전문과정 수료자격증 포함)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전문과정 수료자격증 포함) △응급구조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응급처치 단기 과정 수료자(2주 이상) △간호사 및 119구조대 근무경력자(군의무병 경력 등) △응급처치 관련 학과 졸업자(응급구조학과, 사회체육학과 등) 등 자격증 소지자는 입교 후 자체 응급구조단으로 선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합격자 전원은 입교 후 34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교육기간 중에는 적정보수가 지급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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