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달 282·9일 양일간 제주 서귀포시 Y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령해석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여, 법령해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보 공유와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법령해석 담당자들이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제도 및 법령해석 요청 방법’과 ‘법령해석 이론 및 해석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 불편과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해소된 사례를 소개, 참석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동참과 확산도 강조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령의 소극적 해석과 집행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법령해석이 중요하다”며 “법령해석업무 담당자 워크숍이 적극행정을 위한 활발한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