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전국 338개 고사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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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전국 338개 고사장서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2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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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4월 6일...인사처 당일 콜센터 운영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은 전국 338개 고사장서 4월 6일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시험 당일 고사장은 오전 7시 30분 이후 개방되며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시험 당일 수험생이 시험장, 응시번호 등을 확인치 못하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콜센터를 운영한다. 전화번호는 044-201-8264, 8265, 8267이다.
 

▲ 지난해 갈산중학교에서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자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날 수험생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해야 한다. 학생증, 공무원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

응시표도 출력된 내용 외 시험과 관련된 메모가 있으면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험시간에는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이어폰 등) 소지가 일체 금지된다. 또한 시험이 진행되면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 행위를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다만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날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험시간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다.

필기시험 정답가안은 당일 오후 2시에 공개된다. 이날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9일 18시까지 4일간 진행되며 정답 이의제기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최종정답은 4월 15일 18시에 공개된다.

가산점 등록은 4월 6일부터 4월 8일 21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원서접수→가산점등록/확인’ 메뉴화면에 접속해 해당 가산점 정보를 필수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시험과목(5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외 이번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 4월 21~22일 ▲필기 합격자 발표 5월 7일 ▲면접 5월 26일~6월 1일 ▲최종 합격자 발표 6월 13일 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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