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한국법제硏과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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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한국법제硏과 협의회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3.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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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전문역량 강화,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도 가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한국법제연구원과 2019년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양 기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적극행정 법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에 관한 협력 방안 및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간 협업으로 개최될 예정인 관학협동 심포지엄의 개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정책연구협의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김계홍 차장과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처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에 대한 양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의 2019년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

김 처장은 “알기쉬운 법령, 차별법령 정비 등 법제처 주요정책에 대한 법제연구원의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앞선 26일에는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6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청,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를 가졌다.

이날 법제처 내 연구모임인 건축법제 CoP(Community of Practice)를 중심으로 20여명의 법제인력이 참석한 가운데 정 교수는 「건축법」 및 「주택법」의 연혁 및 쟁점을 주제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직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 26일 열린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 장면 / 이상 사진: 법제처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강연이 직원들의 법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의 법제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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