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어떤 형사법 강의가 좋아요?’ 신현식 변호사와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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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어떤 형사법 강의가 좋아요?’ 신현식 변호사와의 동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28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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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은 2차에 걸쳐 진행되며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자격증 포함)를 거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실무에서 형사법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만큼 필기시험에서도 형법과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한 필수 지식을 물어본다.

다만 법 공부 자체가 방대한 내용을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에 있어 선뜻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형사법에서 고득점을 올리면서도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 꾸준히 학습해 나가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막히는 내용이 있을 때 그 궁금점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강사가 있다면 수험과정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다.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강의가 명 강의”
 

 

신현식 변호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친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 후 변호사생활을 시작했지만 형법에 큰 관심이 있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석사과정으로 형사법 다시 공부했고 올해 2월 졸업했다.

어떤 이는 ‘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가면 되는 데 굳이 석사를 또 가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신현식 변호사는 실무에서도 형사법 중요성을 체감하지만 학문으로서 깊이 있게 파고들기 위해 석사과정을 다시 밟았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필요하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국어, 사회 등 특정 과목의 선생님을 좋아해 성적이 잘 나오는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형사법 과목도 재미가 있으려면 좋은 스승이나 재미를 붙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신 변호사 또한 법대 재학시절 형법을 재미있게 공부했다. 그는 “재미를 가지고 공부했기에 점수도 잘 나와 나중에 형법 강의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곤 했는데 실제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의 강의는 유익, 재미, 공감 및 도움이라는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다.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수험과 관계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강의에 싫증났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신 변호사는 강사가 강의를 재미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이 즐겁게 강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형사법이 좋아 두 번의 석사과정을 밟다

그 또한 변호사 생활을 하기 전에 수험생 시절을 거쳤기에 실제 강의와 무관한 내용에 염증을 느낀 적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강의를 수험생 때 들어봤지만 수험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강의가 과연 도움 될까 생각한 적이 있다”며 “훗날 강의를 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강의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수험 내외적으로 공부방법이라든가 수험생들이 들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수험생에게 전하고자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수험생이 힘들게 와서 바쁜 시간을 쪼개 듣고 간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편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망가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라며 “형사법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기에 놀이처럼 재미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중간마다 농담과 좀 더 쉬운 표현,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는 방법으로 강의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의를 듣는 시간만큼은 스스로 자율을 제약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사는 기본적으로 수험생이 지루해하는지, 재미있어하는지 등의 반응을 살펴 강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그의 수업방식이다.

신 변호사는 “오랜 수험생활로 다양한 문제들을 먼저 부딪치고 경험한 ‘수험 선배’로서 가능하면 현재 수험생들의 고민을 함께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며 “공부 등 고민을 상담해주고 그분들이 후일 합격해 메일이나 문자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 많은 내용을 어느 세월에 다 외워?’하는 궁금증이다.

특히 암기공부에 취약한 수험생일수록 암기는 넘어야 할 산임에도 넘어야 하는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다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려운 길도 어렵지 않은 길이 되기도 한다.

신 변호사는 “수험기간 동안 형법, 형소법은 가장 쉽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 쉬운 과목이라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되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형법, 형소법이 전략 과목이 되는 순간이 온다”며 “한 과목을 잘해두면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생겨, 나머지 시간에 다른 것을 투자할 수 있듯 형사법을 잡고 있으면 전반적인 시험 점수가 오른다”고 충고했다.

암기도 마인드컨트롤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다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다. 법은 공부해야 할양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방대하게 벌려놓고 암기를 시작하면 시작부터 두렵다. 그렇기에 판례 등 문장이 아닌 단어 중심으로 범위와 양을 줄이면서 접근하되 요약이 되었으면 많은 반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반복을 해야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20~30회독을 했다. 여러 번 반복한 탓에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없다. 반복에 익숙해져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에 과목당 하루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될 정도로 내용을 무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의 암기방법도 남다르다. 수험생 시절 그는 공부해야 할 양으로 100페이지를 정했으면 하루 10페이지씩 공부하되 둘째 날은 1~20페이지, 사흘은 1~30페이지, 나흘은 1~40페이지 등 누적을 시켜 암기했다. 이러한 방법을 깨달은 덕분에 그는 변호사시험 평균이 843.62점이던 시절 1,000점이 넘는 점수로 합격,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반복해 학습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단 불성실히 공부하거나 반복의 지루함으로 인해 며칠간 학습 공백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방법이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

신 변호사는 “범위를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설령 학습에 공백이 찾아오더라도 첫 페이지부터 누적시켜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끝 페이지부터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면 암기에서 오는 지루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암기하더라도 무작정 ‘외워’라고 하지 않는다. 당장 방대한 분량으로 암기하기 어렵다면 이해를 통해 접근하는 법이 있다. 사실 암기와 이해는 서로 상극처럼 보이지만 이해를 통해 암기에 도달하는 때도 있듯 암기와 이해는 상호 협력적 관계다. 암기를 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되도록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암기부담에서 벗어날 방법일 것이다.
 

▲ 신현식 변호사 인터뷰 장면 모습 / 이상 사진: 조병희 기자

형사법은 민사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다. 수학을 공부할 때처럼 답이 명확히 도출되는 경우가 많기에 어떤 이는 형사법을 ‘언어로 이루어진 수학’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객관식시험에서의 형사법 판례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에 따라 수학공식처럼 바로 적용해 문제를 풀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최근 경찰공무원시험에서 판례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결론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유와 결론 중심으로 공부하되 이를 키워드 중심으로 연상하면서 공부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키워드 하나에 결론 하나를 짝짓기 하듯 매칭하는 수준에 이르면 시간에 구애받은 없이 고득점이 가능하다”면서도 “가끔 정말 어려운 문제는 중간 과정을 물어보면서 출제 방향을 바꾸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판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판례에 대한 접근법과 함께 객관식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팁도 전했다. 신 변호사는 “객관식은 문제를 풀 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틀릴 확률이 높다. ‘공부 좀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한 범위에 있는 판례는 결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령 ‘200개의 판례를 공부했다’하더라도 불확실하게 암기하고 있다면 틀릴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아는 판례는 결론을 O/X로 정확하게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노하우를 설명했다.

신현식 변호사도 오랜 기간 법학을 공부했지만 법학용어들이 워낙 낯설면서도 과목 수도 방대했기에 암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음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수험생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좋은 강의가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또한 수험생활 때 여러 강의를 들었지만 가장 듣기 힘들었던 강의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A라는 개념과 A-1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혼동을 많이 한다. 조그만 것 하나가 기준이 된다고 했을 때 쉽지 않다. 깊이 있는 것이 필요한데 형사법에서도 판례나 조문에서 유사한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험생이라면 법 외에도 시험에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다 보니 강사가 전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형사법 강사는 시험에 잘 나오고 잘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명확하면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기준점을 제공해야 한다. 체계를 잡고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중앙경찰학교서 ‘실제적 사례 강의’로 높은 평가

그는 신규임용 경찰공무원을 배출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형법 강의를 진행 중이다. 주 대상자는 ‘101경비단’으로 이들에게 형법 강의를 하고 있다. 중앙경찰학교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그는 강의가 수험공부 때의 똑같은 객관식 판례라면 이들이 경찰 공무원시험을 준비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강의를 듣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찰 업무 도중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다 고소장이나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명예훼손, 사기, 배임, 문서죄 등 판단이 힘든 사건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 덕분에 중앙경찰학교 입교생들은 신 변호사의 강의를 다른 것보다 덜 지루해한다. 경찰 임용자들도 실무적으로 공부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더욱더 흥미로워한다.

나아가 합격을 위해 공부했던 형사 사건들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신 변호사는 특정한 사실관계에서 죄가 왜 성립하는지를 합격자들에게 전하고 이들도 이 과정에서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를 깨닫는다.

학창시절 형법을 좋아해 배운 것을 후일 나누겠다는 생각을 품은 그는 이제 세월이 흘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위치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수험생활 때의 절박함, 다짐 등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의 다짐을 잊지 않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중앙경찰학교 외에도 경찰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가능하면 5~6월 정도에 모든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볼 수 있는 기본 교재를 출판할 예정이다. 실 강의를 위해 노량진에서 있는 학원을 물색하고 있다. 기본서가 출판된 이후에는 판례집 등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출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는 강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현식 변호사가 전하는 좋은 교재란 판례가 충분히 많이 나와 있는 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혼동할 수 있는 용어를 잘 구분해 놓았는지 여부다. 신 변호사는 “이를 포함해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서술 및 목차 내용이 보기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보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일관적이고 논리적인지를 참고한다면 좋은 수험 교재를 고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강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어떤 강의가 우수한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들어보고 나와 잘 맞는지를 판단하되 강사의 말, 수업진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성현들의 지혜처럼 책을 100번 읽는 것보다 강의를 보고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교재에 수록된 내용이 막힘없이 이해된다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막히는 내용에 대한 강의 풀이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강의가 교재보다 효율성이 훨씬 낫기에 이를 보고 들으며, 정리를 통해 개인의 실력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고득점 획득을 위해 강의서 강조하는 자주 나오는 판례, 최신 판례, 기출 등의 내용이해를 통해 반복, 정리하면 실제 시험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는 유명한 강사가 되어 많은 수험생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새로운 꿈이 있다. 물론 ‘유명한 강사가 아니더라도 적은 수험생에게 밥을 사주고자 한다’는 마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가 밥을 사주는 이유는 ‘밥 한 끼에 담긴 정’이 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수험생은 보호·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민상담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밥을 사면서 이야기도 같이 한다”며 “과거에도 먹을 것을 함께하며 정이 오갔듯 밥을 같이하면서 고민도 같이 해결하며 정을 나누자는 의미가 있다. 밥을 가장 많이 사주고 싶은 대상이 수험 생활로 궁핍한 학생들이기에 강사라면 이들을 더 도와주는 것이 도리다”고 설명했다.

수험생활은 그 자체로 힘든 일이다. 합격하면 답답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기지만 또 다른 환경이 그를 엄습한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일은 운명처럼 계속된다.

신 변호사는 “힘든 것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힘든 시기에는 힘든 것만 보면 안 된다”며 생각이나 행동이 밝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긍정적인 말,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 번째는 생각이나 행동이 밝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험생활 중 어떤 이는 한 두문제로 낙담하거나 오랜 수험생활로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마냥 힘들었던 것만은 아니고 의미가 있는 자신을 성장시킨 하나의 사건이자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신 변호사는 “수험생활 때의 그 길이 중간마다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그 길이 맞는 길이다. 절대 방향을 바꾸지 마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이고 밝은 말이다. 시험을 앞두고 있을수록 스스로 붙을 수 있다고 되뇌어야 한다. 시험의 합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지 시험이 아니다.

이는 삶의 균형과도 같다. 비단 시험이 아니더라도 ‘삶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그만큼 성공할 확률도 높다. 특히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을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며 예민해지기 쉬운데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스트레스이자 실패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는 게 밝고 긍정적인 말이다.

신 변호사는 ‘삶은 아직 살만하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변호사이어서가 아니다. 그 또한 수험생 시절 합격을 장담하지 못하는 시험에 두려워했으며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는 수많은 걱정을 번뇌해왔다.

그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매번 수험생일 때를 생각한다. 오래 공부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인생 전부로 느껴질 수도 있다. 스트레스와 고통을 수험생 시절 숱하게 경험했다. 단지 이러한 부정적 생각들이 잘못하면 자신을 스스로 갉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다”며 “가장 좋은 방법이 ‘합격’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훌륭하다. 소중한 사람이다’며 자신을 스스로 북돋아 달라”고 했다.

신 변호사의 말처럼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인생이라는 긴 시간에 있어 단지 거쳐야 하는 짧은 과정일 수 있다.

다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듯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되 중간중간 힘든 때일수록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내고 지금 걷는 이 길을 더 가볍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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