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2022년부터 편입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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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2년부터 편입학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27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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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고졸자 100→50명 감소, 대학생 및 현직경찰관 50명 충원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로 이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대학이 26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학비 지원제도 개선, 군 전환 복무 폐지 등 의 개혁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경찰대는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등의 개혁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은 2019년도 경찰대 입교식 장면 / 사진제공: 경찰대

경찰대는 1981년 개교이래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해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폐쇄성,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 고위직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찰개혁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찰대 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시키는 편입학제도가 활성화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로 이관된다. 때문에 경찰대는 앞으로 경찰간부 양성을 총괄 지휘하는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 외에도 경찰대는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대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과 모든 경찰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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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2019-03-27 20:11:07
경찰대를 없앤게 큰잘못이다 양성을 해야지 경쟁력이 생기고 노력을 할꺼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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