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8)
상태바
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8)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26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정식 신림스파르타 경찰학원 경독사 원장

지난 주 경찰채용절차 중 가산점 종류 및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경찰시험 각 단계별 최종합격자 결정 및 중앙경찰학교 입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필기시험

▪ 일반 공채, 전의경 경채는 매 과목 40% 이상, 경찰행정학과·학교전담 경채는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필기시험 합격 비율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해 선발 예정인원의 200% 이하에서 정하고, 선발 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는 15명 이하에서 정함

▪ 커트라인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신체검사

▪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와 지방청에서 실시한 자체신체검사 모두 합격한 자

▪ 당일 현장에서 합격 여부 결정(보류 판정의 경우 재검사 후 판정)

▣ 체력검사

▪ 5종목 모두 2점 이상 득점자

▪ 50점 만점 기준 20점 이상 득점자(40% 이상 득점자)

▪ 당일 현장에서 합격 여부 결정

▣ 적성검사

▪ 합격 불합격 여부는 판단되지 않으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 자료로만 활용

▣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전의경 경채 – 일반적 자격요건 및 전의경 복무여부 확인

▪ 경찰행정 경채 – 일반적 자격요건 및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 또는 학점 이수 여부 확인

▪ 학교전담 경채 – 일반적 자격요건 및 관련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 40% 이상 득점자

▪ 각 단계별(집단면접, 개별면접)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성적 50%, 체력검사 25%, 면접성적 25%(면접 20%, 자격증 가산점 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외출, 외박

• 1단계 교육훈련 종료 시부터 정기 외박을 실시

•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과정별, 대별, 생활실별 또는 개인별로 외출, 외박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졸업 및 임용

▶졸업 기준

▪ 각 과정별 전체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할 것. 다만, 교육이수 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치안수요에 의한 출동 등 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포함

▪교육과정의 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 단, 세부기준은 교칙에 따름

▪객관적 졸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생활태도, 기록 등을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졸업의 여부 결정

▣임용

▪신임교육(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교육수당(임용예정 계급 1호봉의 80%)을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함

▪일반 공채, 전의경·경찰행정학과 경채는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여야 하고, 학교전담 경채는 최초 임용된 여성청소년기능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함

네이버 블로그 “경독사”를 검색하시면 경찰시험에 관한 많은 정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주는 2018년 3차 경찰면접 경독사 출신 합격생 생생인터뷰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