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가 법제처 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위해 미국 유수의 법과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을 맺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 21일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법제처와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상호 문화 교류에 합의, 양해각서에 따라 법제처는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 학자 프로그램에 매년 1명 이상의 지원자를 지명하면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해당 지원자의 법제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사·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 법제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에 소재한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교내 아시아 법률 센터(Asian Law Center)를 통해 아시아 법학자들을 초청,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