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공공기관 100% 블라인드 채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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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공공기관 100% 블라인드 채용 아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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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결과, ‘출신학교 기재’ 등 남아있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1일 일부 공공기관은 여전히 출신학교 기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2017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조사결과 △등급제 운영 △고졸 지원자를 근거 없이 탈락 △출신학교 기재 요구 △응시자격 요건을 학사 이상으로 운영 등의 병폐가 발각됐다.

특히 △고졸자 임의 배제 △서류심사 통과가 가능한 고졸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대졸 응시자 증원·선발 △직무 역량 차이가 미미함에도 고졸 채용인원을 축소하고 그 여유분을 대졸 부문에서 추가채용 등 고졸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기관들이 있었다.
 

▲ IBK 기업은행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공고 / 사진: 사교육걱정

IBK 기업은행은 채용공고에 학력 제한을 없앴지만 입사지원서에는 성적 기재를 통해 고졸 또는 대졸 등 학력이 드러나게끔 운영했다. 이러한 행태에도 블라인드 미준수에 대한 처벌 정도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구직자들에게 박탈감과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학력을 제한하지 않는 규칙이 있음에도 고졸자를 채용에서 임의 배제한 경우가 3곳에 달했다.

서류심사 합격자 배수 안에 들어간 지원자를 대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에서 탈락시키거나(복지부 산하 모 기관), 서류심사 통과가 가능한 고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고 대졸 응시자를 증원 선발한 경우(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도 있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고졸자 부문 응시자의 자질부족과 업무 적합성 미비를 이유로 들어 고졸 채용인원을 7명으로 축소하고 여유분 3명을 대졸부문에서 추가 채용했다. 하지만 고졸자부문 합격자 및 불합격자의 면접점수가 크게나지 않고 직무 역량 차이가 미미한데도 지원자의 자질을 문제 삼아 합격인원을 조정했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첫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채용방식의 변화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도했음에도 학력과 출신학교를 의도적 혹은 관행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기업의 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면접요소별 착안사항에 ‘배우자의 이상형’ 등을 포함하여, 직무와 무관한 구시대적인 면접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2017년 당시에도 여전히 채용공고에 과도한 학력 제한이 있었다. 또 입사지원서에는 출신학교 기재란이 있었으며 고졸자를 임의로 배제하거나 출신학교 등급제를 채용에 적용하는 기관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사교육걱정은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감사가 있음에도 이런 채용비리들이 존재하는데, 사기업은 인재 선발의 자유라는 우산 아래 얼마나 더 많은 비리와 청탁이 오갈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모든 비리와 청탁을 한 번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학력·학벌 차별에서의 전횡을 차단하는 길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출신학교 차별 사례 / 자료: 사교육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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