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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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 당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3.22 14: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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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반대 대한변협에 반박
“헌법상 ‘변호인 조력’ 규정과 무관, 혹세무민 말아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신경전이 뜨겁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2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응한 입장표명이다.

대한변협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며 동시에 행정심판 대리권을 갖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변리사회는 22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과 관련해“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 현장.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은 형사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라는 것.

이어 “형사소송법 제31조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제87조에서 변호사 말고도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변호사 아닌 자도 사정이 있으면 형사절차의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면 민사소송 등 절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과 변리사법이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허심판을 변리사에게 한정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른 것으로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의 폐해가 너무 커 폐지 요구가 드높은 마당에 틈만 나면 헌법의 ‘변호인’을 ‘변호사’로 둔갑시켜 ‘변호사가 특허청 업무도 변호해야 한다’고 하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혹세무민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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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chen 2019-03-31 18:52:02
잘 몰라서그러는데 기사에서 언급한 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분 있나요

ㅇㅇ 2019-03-26 07:47:10
변호사들 변리사들보다 산재법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 잇속만 챙기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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