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위기의 법학,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상태바
[인터뷰] “위기의 법학,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3.22 11:32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균성 제14대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치(法治)가 사라지고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과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시민사회의 개개인은 물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법(法)은 온데간데없고 비위, 비리, 탈법, 위법 등 교묘한 편법들이 짙어지고 있는 꼴이다.

“법치는 여야 간의 정파적 대립을 합리적 정책 대결로 유도할 수 있고, 기업의 국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두가 몰라서 그럴까. 더욱 심각한 것은 법치를 뒷받침하는 법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법학계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법학전공자 감소와 기초법학의 붕괴, 후속학문세대 양성이 붕괴되고 있어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국 주요 25개 법과대학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됐고 그 외 80여개 법과대(법학과)는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입학생 감소 및 폐과의 위기마저 겪고 있다.

실제 취재 결과, 대학 법학전공(학·석·박사) 입학자가 로스쿨 출범 이전인 2007년 13,978명에서 2015년 기준 8,813명으로 37%p, 학사기준으로는 11,294명에서 4,512명으로 무려 60%p나 감소했고 현재 그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회 적제적소에서 법(法)은 대동맥으로써, 법학전공자들은 미세혈관으로써의 기능을 하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이뤄야 하지만 그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 특히 법조인력양성의 중심으로 부상한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마저 시험법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들린다. 여기에 더해 로스쿨과 법과대학간의 불협화음까지 더해 법학계의 고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제14대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 취임한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들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단체다.

박균성 회장은 로스쿨과 법과대학이 상호 협력해야 법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또 융합법학으로의 확산, 법학수요 확대,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법학과목 평가 등을 강조했다. 이하는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 신임 회장 취임과 업무시작에 대한 간단한 소감 한 말씀.

2019년 1월 1일부터 2년 임기의 한국법학교수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1964년에 설립된 권위 있는 단체입니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법학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음에도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며 법치주의가 제도로서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 현 법학계의 위기와 주요 현안 분석이 궁금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학문후속세대, 달리 말하면 법학연구자의 양성에 공백을 초래하는 등 큰 문제점도 노정하였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원생은 애초부터 법조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법학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입학하는 원생은 거의 없습니다. 로스쿨의 법학교육은 그 동안 법이론에 치우친 법학을 보완하여 법실무연구를 발전시키고 법이론과 법실무를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지만, 법이론에 대한 연구가 약화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초법과 국제법 등 비인기법학은 붕괴에 가까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의 법과대학과 법학과는 폐과되거나 공공인재학부, 경찰행정학과 등 법학유사학과로 개편되고 있고, 전국의 법과대학과 법학과의 입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교수의 수도 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학박사를 취득하여도 법학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2022년 이후 대학입학생수의 감소추세가 저점을 찍고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경찰고시 등 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이 추가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희망적인 법학환경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법과대학이 폐지된 학교에서 법학을 융합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전공학부나 공공인재학부가 설치되고, 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환경변화입니다.
 

  •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 법학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 로드맵이 있으시다면.

법학의 위기를 도전으로 받아들여 법학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법이론과 실무의 통합을 이루고, 법학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융합법학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헌법과 행정법을 융합한 공법, 형법과 형사법을 융합한 형사법, 민법, 민사소송법과 상법을 융합한 상사법뿐만 아니라 공법과 사법의 융합, 공법과 형사법의 융합 등 법학간의 융합 그리고 법학과 인접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정책법학, 법경제학 등의 융합법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법학의 발전은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사회에서의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는 문제해결법학을 지향해야 합니다. 국제법, 기초법, 북한법과 통일법 등은 법학의 발전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법학임에도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이들 소외되는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사회 및 대학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학에 대한 사회의 수요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치를 강화해야 하고 기업에서 준법을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법치나 준법은 법학이기주의에 따른 것은 아니며 국가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긴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정책담당자나 기업관리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치와 준법을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치는 여야 간의 정파적 대립을 합리적 정책 대결로 유도할 수 있고, 기업의 국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법지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잘 알아야 소신을 갖고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법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과목에서 법과목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공직 취임 후 재교육에서 법실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폐과 등 법과대학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은.

현재 법학과가 폐과되고, 법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은 인구수의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 지원자가 줄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법학을 경시하는 정책담당자와 대학관리자의 인식이 더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채용시험에 법과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학전공자의 취업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법학전공자의 로스쿨 진학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 로스쿨 입학생 중 법학전공자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법학전공자 1/3 이상’이라는 로스쿨법 규정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학전공자 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10~20%를 의무적으로 입학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합니다. 법학전공자들이 비법학사 출신들에게 학문적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로스쿨 운영에서도 유익한 면이 많고 또 로스쿨의 인적 다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과대 존속, 로스쿨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법학과의 교육이 공직시험 및 기업체 채용시험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학과에서는 법학교육뿐만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 공학에 관한 교과목을 법학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법학과 다른 전공을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전공이 법학을 복수전공하는 것도 적극 권장하여야 합니다.
 

  • “상생발전…로스쿨입시 법학사 10~20% 쿼터제 필요”

- 법과대학과 로스쿨간의 대립이 여전히 첨예한 것 같습니다. 묘안이 있으시다면.

법과대학과 로스쿨은 힘을 모아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사법시험 존치문제 등으로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법학의 위기에 공동대응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심포지엄에서 「법학교육 상생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법제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법학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6월 중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데,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협력 및 상생방안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는 성신여대 법과대학의 전광백 교수님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은기 교수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법학교육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에서 역할분담을 하면서도 상호 협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학전공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일정비율 이상 입학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2년 이후부터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주요 법학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다시 법학과목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견해가 궁금합니다.

각종 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의 도입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입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입법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법지식이 매우 낮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최근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시험과목을 변경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경찰공무원시험에서 형사법(형법과 형사소송법), 헌법과 행정법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수년 내에 9급 공무원시험에도 일부 법학과목을 필수과목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시험에서는 지방자치법을 필수과목으로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후 공무원교육에서도 행정법 및 담당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에서는 언론기고나 유관 행정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각종 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이 더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를 할 것입니다.
 

  • “법치행정 위해 공무원시험에 법학과목 도입 필수”

- 최근 공직자 윤리 강화 요구가 높습니다. 법치실현을 위한 또 다른 방안들이 있을까요.

공직윤리과목을 공직 채용시험에서 도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직입문 이후 법실무와 윤리의식 함양을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등과 같은 법규를 채용시험에서 개괄적으로 평가한다면 공직윤리는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수년간 공무원시험에서 법과목이 소홀히 되면서 법학을 전공한 신규 공무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직무능력이라는 전문성과 공직이라는 사명감에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공무원시험 준비생 대부분이 사명감을 갖기보다 입신영달을 꿈꾸는 경향이 많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법전문성과 사명감이 부족하다면 행정실패의 주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법학교수회의 역할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구상이 있으시면.

전국의 법학교수님들이 한국법학교수회의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 제14대 집행부에서는 최초로 전국에 지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 차원에서도 법학교수회가 활성화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법학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격인 법이 제대로 서지 않고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법이 국가와 기업의 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지도자와 기업운영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국가와 사회에서 법학이 보다 중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법전문가도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법전문가는 국가지도자나 기업운영자가 추진하려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대안의 제시없이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지도자나 기업운영자가 법전문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전문가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는 항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전문가가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다면 법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이 커질 것이고, 법전문가의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높아질 것입니다.
 

박균성 제14회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석사를, 프랑스 액스-마르세유(Aix-Marseille) Ⅲ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경희대학교 행정법을 교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한국토지공법회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교육 참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고 황조근정훈장, 법무부장관 표창 등도 수상했다.
1964년 창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법관, 검찰총장의 후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으로.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 달성하고 국가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조직된 전국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최대 법학교수단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이좀먹지 2019-04-16 14:55:29
정말 법학을 하고싶어서 교수님들은 어떤생각을가지고있나 해서 학회참관을 간 적이 있었다. 거기에 변호사들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법학교수님들만이 서로의 논리에 기반하여 법학의 발전을 꾀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의 연세는 대부분이 50을 넘어가고 계셨던 분들이다. 이 분들이 고령으로 은퇴하신다면 법학의 뿌리가 사라져 법리조차 정립안된 판례만 잘 외운 변호사들이 자칭 법률전문가라며 허세부리고다닐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2019-03-23 13:55:15
주장에 대한 가치평가를 개인에 대한 숭배-폄하로
간주하는 로스쿨..역시 선동과 억지는 남달라~
저 위대한 학자분의 강의와 교과서보다 학문이라고 부를수도 없는 저질의 인강과 요약서가 불티나는 현실 초시생기준 합격률 절반이 넘는데도
항상 선동 과장으로 로스쿨을 포장하다보니 다른사람들도 자신처럼 낮은 수준으로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있다고 착각함
박균성 교수만의 독특한 학설이 무엇인지나 알고서 학문수준 드립을 치는지 의심스럽고
하긴 로스쿨은 위대한 실무법학의 교육시설이니
몰라도 되겠지 뭐 시험에도 안나오고ㅎㅎㅎ

신평교수님 2019-03-22 15:10:11
이새삼 생각나네
저런 뜬구름잡는 말이나하는 학자와 비교가 안되는 훌륭하신분...그런데 로스쿨을 의대와 비교하며 비로스쿨출시들에게는 변호사시험응시조차 못하게 하는데
변호사자격증없는 교수님들은 로스쿨과 법학발전을위해 과감히 퇴직을 하시는게 어떠신지요?
실무법학을 위하여~~~~
융합에서 웃고갑니다~풉

ㅇㅇ 2019-03-22 14:35:57
로스쿨 교수들 기득권만 챙겨주는 로스쿨 폐지하면 법학발전은 자동적으로 이룩됩니다.

기회균등 2019-03-22 13:01:15
사법시험 폐지로 등대가 사라져 법학이 갈 길을 잃고 사그라들고있는데,정작 법대를 없앤 로스쿨에선 법실무교육마저 사법연수원시절보다 급격히 부실해진게 현실.이미 우려한 일이지만 법학이론,실무교육이 무너져 법치와 민주주의에 닥친 위험이나 로스쿨 졸업생의 투신 등 현실은 잔혹. 그런데도 로스쿨 안착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던 분들은 로스쿨의 근본적인 수술은 실책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뒷짐지고 구경만하고 있고 최일선에 선 로스쿨 교수님들마저 로스쿨생 눈치만 살피고 로스쿨협의회가 보기엔 변시합격률 60%가 만병통치약. 법대,사시 당장부활!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