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 감수성·차별에 대한 민감성’ 강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보편적 인권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의 중요성을 전했다.
21일 경북대 로스쿨을 찾은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날 특강에서는 특히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강조됐다.
김 처장은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소년원장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을 정비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제처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처장은 미래의 법조인이 될 경북대 로스쿨생들에게 “향후 변호사가 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경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적극 참고해 급격한 환경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법을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