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 받아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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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 받아야” 법안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3.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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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예외’ 삭제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인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지난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면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제한 없는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인 제17조 제7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의 목적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 여부에 무관하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칙을 통해 개정안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 취업한 변호사, 회계법인에 취업한 회계사, 세무법인에 취업한 세무사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학영, 김해영, 윤관석, 조승래, 김병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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