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업·비전업 시간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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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업·비전업 시간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3.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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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업·비전업 여부에 따라 시간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시간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서 파생된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 A는 2014년 2월경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와의 사이에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전업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원고 A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같은 해 4월경 피고 총장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A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 총장은 원고 A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통보하고 이후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총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원심은 피고 총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업과 비전업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전업, 비전업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아니고, 근로계약에 이미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근로기준법 제6조)’ 및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에 들어가서는 먼저 ‘전업’의 의미가 불명확한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업의 의미는 이 사건 국립대학교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나아가 “전업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심이 언급한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의 재정적인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모두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뿐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추후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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