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찰 1차 공무원시험 오는 22일 원서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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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찰 1차 공무원시험 오는 22일 원서접수 시작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19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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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명 선발...필기 4월 27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지난 18일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1,707명(△일반(남) 1,041명 △일반(여) 396명 △전의경 150명 △101경비단(남) 12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경찰청이 발표한 채용인원과 같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수험생은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 할 수 있다.
 

▲ 지난해 실시된 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전국 75개 고사장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공고에서 고사장 번호를 확인하는 응시생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접수마감일(4월 1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마감 시간 이전에는 내용 수정이 가능(단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 및 접수 불가)하다.

일반공채(남·여), 101단의 응시가능 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1978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이고 전의경경채는 21세 이상 30세 이하(1988년 1월 1일 ~ 1998년 12월 31일)이다. 다만 수험생의 군복무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 연장한다.

공통 응시자격으로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남성은 전역자(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 포함), 전역예정자(19년 6월 30일까지), 면제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전의경 경채의 경우 응시요건은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예정자이어야 한다.

응시표는 4월 10일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일정은 ▲필기시험 4월 27일 ▲필기 합격자 발표 5월 3일 ▲신체·체력·적성검사 5월 7일~24일 ▲응시자격 등 심사 6월 17일~21일 ▲면접 7월 1일~16일 ▲최종 합격자 발표 7월 19일 예정이다.  
 

▲ 2019년도 경찰 1차 채용인원 및 일정 /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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