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문제 출제 미뤄야”
대한변리사회, 동참 예고…“수험생 적극지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올해 2차시험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무형 문제 출제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이유로 2차시험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단순히 실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특허청 공무원에게 유리한 문제 유형이라는 점을 넘어 실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 수험생들에게 실무형 문제 출제는 합격선 하락 요인이 되고, 특허청 공무원의 2차시험 합격 기준인 일반 수험생들의 합격선이 낮아지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
아울러 실무를 배울 기회가 없는 수험생들은 학원 등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현 변리사법의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변리사 업계와 수험생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2019년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되 이후 보류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개의 실무형 문제를 20점 배점으로 출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의결·공고했다.
이에 김모씨 등 수험생 41명은 지난 연말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에 포함된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김씨를 포함한 39명의 수험생들은 지난달 1일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중 실무형 문제 출제와 관련된 부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변리사업계도 힘도 보태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15일 수험생들을 지지하는 뜻을 전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등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은 “수험생들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소송 참여 등 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통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오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된 제56회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