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윤리 강화 위해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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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윤리 강화 위해 팔 걷는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3.14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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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시, 보수 최대 70% 삭감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 행태 근절 위해 ‘징계’ 강화
인사관리 자율성 제고 및 공무원 채용제도도 혁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4일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간 지속적으로 징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의 비위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도 대폭 강화한다.
 

▲ 인사혁신처가는 14일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문성 강화, 공직윤리 강화, 포용적 공직문화 정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계획과 관련한 기자 프리핑을 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겠다는 것.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외유성 출장 방지 등 국외출장 및 초과근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국외출장 심사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재산심사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도 보완한다.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하여 사전에 취득을 제한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시 민관유착 가능성을 감안하여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로드맵이다.

인사혁신처는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인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공직문화 정착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방·보상·재활로 이어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군·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감수성 함양 교육을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집배원, 민원종사자 등 감정노동 공무원 대상으로 힐링·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이 외에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센티브·면책 제도를 운영하되 악성·반복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처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통해 각 부처의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인사제도가 전 부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공무담임권, 공정채용, 성과주의 등 인사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채용·승진·성과관리·교육훈련 등을 부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협의와 승인 절차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한다.

나아가 9급 공무원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고 공무원 채용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채용제도도 혁신하기로 했다.
 

▲ 2019년 인사혁신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 / 제공: 인사혁신처

이날 황서종 처장은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 개편과 관련해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소 1과목 이상 또는 2과목 모두가 직무관련 과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어, 영어, 한국사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그 외 직렬의 선택과목은 일부만 손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이 업무계획을 추진해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공직사회가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9년 올 한해,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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