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전국 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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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전국 순회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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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충북,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 진행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 ’19년 21%→’22년 30%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가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충북(3월 20일) ▲강원(3월 27일) ▲대구·경북(3월 28일) ▲울산(4월 3일) ▲광주‧전남(4월 4일) ▲경남(4월 10일) ▲전북(5월 29일) 등지에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오는 14일 부산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채용설명회가 지역별로 개최된다.

부산지역 합동채용설명회는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과 부산교통공사 등 11개의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해 지역 내 12개 대학을 포함한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한 채용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부산에 본부를 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사의 상세한 신입사원 채용요강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 공사는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소개를 통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협업하는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 부산도시공사 등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은 취업 성공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을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지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열린 대화 운영, 모의면접 시연 등 채용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채용상담 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직접 취업 준비생들과 1:1로 상세한 취업 상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준비 중인 부산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신입사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이란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인력의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 21%에서 해마다 3%p씩 높여 2022년 30%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협력해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합동채용설명회와 같은 현장에서의 기회제공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이전공공 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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