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관리·통제,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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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관리·통제, 제도적 장치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3.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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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청렴사회민관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미완의 ‘부정청탁방지법’...별도의 법률 제정”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이 우선되는 이해충돌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공직이 부정한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돼 부패를 초래함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상실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공직자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서울대 김병섭 교수, 박은정 위원장)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미국(1962년), 캐나다(2006년), 프랑스(2013년) 등은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운용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3년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추진한 국민권익위가 제도 전반을 고찰해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간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재조명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법제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기존의 이해충돌방지규정과 현재 여러 의원들의 발의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연구·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유봉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지를 선택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직무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인정범위를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구체화 ▲고도의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신분상·업무상 차이점을 감안 ▲그 외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같은 규정들이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타 법률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법적용 범위에 대해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인 신분인 점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함께 다루기보다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옥주 전북대 교수는 부패척결을 위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사립학교와 언론에 적용한다고 해도 비례원칙에 반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최근 국회의 이해충돌 논란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다. 또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 공무원과의 접촉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와 접촉 시 사전·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3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논의와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 자진: 국민권익위원회

이경숙 변호사는 기존의 청탁금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전문감시기구 도입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인사, 지도·단속, 인·허가 등에서 나타나는 ‘지역 카르텔형’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재직 중인 공직자가 퇴직 후 장차 취업하게 될 기관·기업에 호의적인 조치를 베푸는 사익추구행위도 이해충돌인 만큼,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재직 중 직무관련성이 있던 기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관은 세부쟁점은 입법정책적 결단의 문제로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 되며 사적이해관계에 ‘친분관계’도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히되 업무공백 등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같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충돌상황은 일반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친족·가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고 토론내용이 정부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입법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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