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시험, 면접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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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시험, 면접만 남았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3.1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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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이 12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외 지방경찰청별 면접이 오는 27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총 3,000명 선발에 56,107명이 지원, 평균 1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을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내 교육센터에서 면접 대상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면접자의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교육센터 면접 대기실 장면 / 김민수 기자

이중 면접은 개별면접(10점)과 집단면접(10점)으로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진다. 개별면접은 지원자의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하 1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집단면접은 5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공동으로 입실해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며 배점은 개별 면접과 같다. 이외에도 무도·운전 등 경찰업무 관련 자격증을 가산한 점수를 종합한다.
 

▲ 평소 경찰관으로서의 덕목을 곰곰이 생각한 면접자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내 교육센터에서 집단면접을 진행 중인 모습 / 김민수 기자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경찰 3차 채용은 오는 27일까지의 면접시험을 끝으로 18년도 경찰채용일정을 마무리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9일 오후 5시에 지방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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